얼마전에 교통사고 관련해서 글을 올렸는데요. 보험사쪽 사람이랑 이야기 하는데 이 사람이 말을 하다가 실수를 해서
내부 사정을 말해주더군요.
일단 다들 차를 모시는 분들인 만큼 알아 두셔야 할거 같아서 올려 봅니다.
일단 입원 기간.
무조건 2주 이상은 인정 안해준답니다. 뭐 이건 전부터 그랬으니까 별 문제 없죠.
뭐 전처럼 단순 염좌에 한달씩 입원하는게 안되는거죠 여기까지는이해 합니다만.
두번째. 여기서부터 언제 규정이 바뀌었는지 모르는데
통원치료는 2주 부터 6개월까지는 매주 3회만 인정되면 6개월 부터 매주 1회만 인정되게 법이 바뀌었답니다.
세번째. 여기서부터 좀 심각한데요. 일정 이상의 금액의 합의금이 필요한 경우 그걸 지급하면 내부에 감사를 하고 난 후에
징계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못 주겠답니다. 저는 제 연봉과 세금 내역등 전부 증명 했는데 그냥 안된데요. 자기 감사 받는다고.
그래서 못 준다고. 심지어 전 손해사정사가 계산한 일실 손해의 절반만 요구 했는데도 그러네요.
합의를 위해서 뭐 얼마 드릴수 있습니다 라는것도 없이 무조건 못 드립니다로 못 박아 버리네요.
변호사 상담 하니까.
변호사님 말씀이 고액 배상의 경우 그 돈을 주기 싫으니까 시간을 미루면서 상대방이 포기하거나 아니면
저쪽에서 소송 걸기를 기다리는 방식으로 전략을 바꿨다고 하더군요.
변호사비용만 보통 550만원이고 거기에 소송에 들어가서 질질 끌면 상대방이 피가 마르니까요.
실제로 규정상 3년간 돈 합의 안되고 돈 안 찾아가면 보험사는 손해가 전혀 없이 그냥 청구권 소멸한다고 하고요.
안그래도 병원에서 입원해 있었을때 거기에서 근무하던 간호사 분들이 최근에 보험사들에서 갑자기 연락도 안하고
합의가 이뤄지는걸 본적이 없다고 하시기는 하더라고요.
저도 전에 비슷한 사고가 났을때 그쪽에서 1주일 만에 합의를 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험사 최소한 제가 당한 보험사는 돈을 안주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수작 부리는거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방법이
1. 피해자 무시. 절대 연락 안한다( 이번에도 저희 쪽에서 먼저 한겁니다.)
2. 지금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무조건 못준다 시전. 그 과정에서 합의를 막기 위해서
합의시에 감사및 징계를 통해서 직원 압박.(해당 직원이 직접 말한겁니다.)
3. 상대방에게 소송을 유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손해를 감수하게 함으로써 자신들이 원하는 저가에 합의를 강요
(이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최근 기류가 그렇다고 하더군요)
이 방식으로 지금 보험업계가 수작을 부리는 모양이더군요.
사건 이후에 여기 저기 알아 봤는데 비슷한 방식으로 당한 사람이 많네요.
다들 조심하세요. 보험사들이 선을 좀 넘는 느낌이네요.
대형사고터지면
보험사가 소송을 먼저 걸기도 합니다
항상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예정이고
바뀔 일도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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