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건물 지하에 조그마한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사가 잘 되는 건 아니고, 이미 1차에서 술을 거하게 드시고, 2차로 술 드실 곳 찾다가 들르시는 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골목 특성 상 주차할 곳도 없고 불법주차하는 차량들이 매우 많은데요.
그래도 건물 입구는 막지 않고, 주차들을 하셔서 문제는 없지만, 어느 날 손님께서 오토바이 하나가 입구를 막고 있어서 못들어오는 거 이곳까지 온 거 얼굴은 보고 가야겠다 싶어 억지로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이 때 제가 조금 더 신사적으로 "술집 앞이라 취객들이 많으니 오토바이를 안전하게 다른 곳으로 주차시켜주세요" 라고 메모를 남겼어야 했는 데, 생각이 짧아 "손님들이 드나들기 힘들어하시니 건물 입구가 막히지 않게 주차해 주세요" 라고 메모를 남긴 게 화근이었습니다.
오토바이에 연락처가 없었기 때문에 메모를 남긴 것인데, 그 내용도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경솔하게 적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다른 것에 공간이 있어도 무조건 건물 입구에 주차하고, 주차 후 공감이 나오면 다른 오토바이까지 동원하는 지 두 대까지 나란히 세워서 막아놓는데요.
그래도 성이 안풀리는 지, 이젠 제 차량도 알아내어 골목 어디에 주차를 해도 제 차만 국민신문고에 신고를 하네요.
지금 국민신문고로 받은 벌금 딱지만 대충 4~5번 되는 것 같습니다.
불법주차는 제가 입이 열개라 해도, 변명일 뿐이니까 당연하다치고, 저는 그저 그 오토바이가 건물 입구를 막지 않아줬으면 할 바램 뿐입니다.
오토바이에 연락처는 없어 연락을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가게는 놔두고 오토바이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밖에서 기다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런 경우 겪어보셨거나, 원만히 잘 해결하신 형님들 계실까요?
조언 좀 얻고자 합니다.
법보다 주먹이 앞서는유
줘 맞아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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