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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일병 솔리테어 22.09.06 15:56 답글 신고
    은행에 추심지급공문을 보내야됩니다. 해당 제3채무자에 실익이있는 부분 법원 진술최고서로 확인이 되었다면 각 제3채무자 관련 업무담당부서 전화해 필요서류 구비해 송달보내면 됩니다. 채권압류및 추심명령시 법원 결정문으로는 제3채무자는 압류까지만 진행해줍니다.
  • 레벨 상사 2 아우토반202 22.09.09 18:52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일병 솔리테어 22.09.06 15:58 답글 신고
    요즘 전자로 민사진행 다 할수있기에 집행권원만 있다면 혼자서 진행하는건 문제 안될겁니다. 귀찮을 뿐이죠. 부동산 강제경매나 유체동산 까지 가는거 아니면 법무비용도 그렇게 많이들지 않습니다.
  • 레벨 상사 2 아우토반202 22.09.09 18:53 답글 신고
    혼자서 전자로 해봤는데 힘들더라구요.ㅜㅜ
  • 레벨 중장 대파미나리 22.09.06 16:01 답글 신고
    통장압류보다는 유체동산가압류가 훨씬... 채무자에게 효율적일겁니다...
  • 레벨 일병 솔리테어 22.09.06 16:08 답글 신고
    유체동산가압류가 채무자가 뻐기기 시작하면 답이 없습니다. 배우자 우선매수권을 주며 이후는 배우자 유채동산으로 인지하기 때문에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 송달이 된다면 재산명시, 채무불이행 등 진행해놓으세요. 재산명시는 송달이후 법원 불출석시 감치명령 내려집니다.
  • 레벨 중장 대파미나리 22.09.06 16:44 신고
    @솔리테어 빨간 딱지가 붙으면 일단 심적으로도 채무자에게 고통이 되니 드린 말씀이죠.. ㅠㅠ
    안되면 채권 추심업체 찾아가보세요... 악성 채권이면 5:5도 하던데요...
  • 레벨 상사 2 아우토반202 22.09.09 18:56 신고
    @솔리테어 조언 감사합니다
  • 레벨 상사 2 아우토반202 22.09.09 18:56 답글 신고
    조언 감사합니다.
  • 레벨 일병 솔리테어 22.09.06 16:09 답글 신고
    민사는 말그대로.민사이기에 악성으로 안갚고자 덤비면 받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 레벨 상사 2 아우토반202 22.09.09 18:55 답글 신고
    진짜 그런것 같아요ㅜㅜ
  • 레벨 원사 2 신정동날파리 22.09.06 17:14 답글 신고
    보통 한 30% 수수료로 가져간다고 생각하시면 될꺼에요.

    그 쪽에 맡긴들 뭐 채무자가 배째라 하면 어쩔 도리가 없으니까

    은행계좌압류,유채동산,재산명시,채무불이행등제, 부동산가압류,차량가압류

    이런거 하셔야죠. 6개월 후에 채무불이행 등재하면 채무자는 신용불량자로 핸드폰 개통하나도 못하게 될거에요

    그러고 기다려야죠....

    은행압류도 채무자가 이용하는 주거래 은행에 먼저 압류하고 , 지역농협이나 신협 새마을금고 등은 조합장이 있는곳에 한군데 한군데 다 압류를 해야합니다 메이저은행처럼 꼭대기 압류해놓는다고 다 압류되는게 아니에여
  • 레벨 상사 2 아우토반202 22.09.09 18:55 답글 신고
    수수료가 그렇게 비싼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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