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보다 해명이라더니 포천경찰서 해명이 더 황당하네요.
조사는 적법했고, 피의자가 벌금형에대한 일체의 이의 절차가 없었다?
형사사건 조사에대해서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저 답변이 얼마나 황당하고, 한심한 답변이라는 사실은 알것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범죄사실이 명확한것도아니고, 대부분 사건이해관계자들의 진술과 인과관계에의한 조사가이루어지는 가정폭력사건의 경우 벌금 50~100만원정도 사건을 어느누가 이의제기를하면서 정식 재판을 청구한다는것인지.
정식재판을 청구할때는 확실한 증거와 증인이 있을때 청구를하는것이고, 이때 별다른 증거도없이 재판을 청구할경우 판사가 괴씸죄처럼 벌금을 올리거나 극히 드물지만 실형을 판결할수도있는데, 과연 몇천만원벌금도아니고 소액 벌금을 어느누가 이의 제기를 한다는것인지.
그냥 깔끔하게 사과하고 제발방지를 약속했다면 그냥 넘길일을 이런식으로 몰고가는 현실을보니 분노가 치밀어오른다.
가정폭력사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미성년자및 여성을 보다 유리하게 조사하는 관행은 대부분의 사건에서 적용된다.
머 그거를 탓할수는 없다.
예전에 고등학교친구는 클럽에서 만난 여자를 모텔에서 자고 다음날 사귀자는 여자 제의를 거절하자. 그날 바로 이 여자가 산부인과에서 증거확보및 진단서 끊어서 경찰에 항거불능상태에서 성폭력으로 고소해서 억울하게 500만원주고 합의한적 있는데, 그때 형사도 "너가 술먹이고 모텔데려간거잖아. 증거물 유전자 감식도 끝났고"
합의 없으면 그냥 처벌 받을 상황인데, 어쩔수 없는 일이라.
그런데도 그 정신나간 여자는 돈 필요없고, 사귀자고했다는데. 얼마나 친구가 싫었으면 얼릉 돈주고 합의서 받고 끝냈는지.
지금이라도 포천경찰서는 반성하고 고인한테 사과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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