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보배형님들 야밤에 고민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답답한마음에 글을작성해봅니다.
전세만료기간이 다가오는데(4월말, 최초2년계약후 1년추가계약연장하였음) 보증금반환요청했더니 세입자가들어와야 보증금반환을해준다고하여 제가 아파트입주를앞두고있어 사정을 이야기하니 입주지정일 마지막날(6월30일) 반환해주신다고 구두로 이야길했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를하는게 가장좋을까요..?
원래는5월1일에 반환해주신다고 구두로 이야기하셔서 이사일정과 가전등을 전부 예약했었는데 세입자가 나타가기전엔 보증금을 못주신다고 말씀을 번복하신 상태입니다.
현재집은 빌라이고 4층건물 모두 주인분 소유입니다.
주인부등기부등본 떼보니. 통건물 주인부부분 공동명의이고 융자는없는상황이에요.제 생각에는 건물에 부채도 없는데 담보대출받고 상환후 세입자가 들어오면 상환수수료등이 나가고 하니 그런거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1.약속일자를 그냥 기다린다.
2.이야기 번복을 대처하기등 위해 부동산 공증등 확인각서(?) 등의 증거를받아놓는다.
3.기간만료되었으니 내용증명보낸후 법대로 가압류신청을한다.
이런상황에서 어떤방법이 가장 좋을지 조언여쭤봅니다...
그냥 너무 찝찝해...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