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배님들 !
며칠 전 전도 사고가 발생하여, 사고 발생 후 보험회사에 연락했는데 구난&견인은 보험 가입 시 특약에 없다고 하여,
지인을 통하여 5톤 구난차을 사고 현장으로 불렀습니다.
(구난에 사용된 장비는 3.5톤 마이티와 적재 된 3.5톤 굴삭기 / 견인은 3.5톤 마이티)
그런데...
구난형 특수자동차 운임/요금 표준 계산서를 받았는데 872,200원...
렉카 기사님께서 보험 특약이 없어도 자차 가입이되어 있으면 구난&견인 비용을 청구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위 금액을 청구하셨어요 ~ 무조건 다 받을 수 있다면서 ~~
(보험회사 자차 담당자랑 통화했을 때는 최대 54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
그래서 금액 차이가 심해 지인을 통해 렉카 사장님을 불렀고, 제 선에서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보험회사 담당자랑
렉카 기사님들끼리 해결하게 할 수 있었지만, 그래도 시골이고, 지인통해 오신분이라 가운데서 해결하려고
커피도 사서 렉카 사장님께 직접 찾아봽고 보험회사에서는 최대 54만원 지급이 가능한데, 87만원은 자차가 된다는
가정하게 너무 많이 청구 하신 것 같다 조금 금액을 깍아 달라고 말씀 드렸더니,
저에게 보험회사 직원은 말단이고, 위에 과장급이랑 이야기를 하고 안되면 금융감독원에 신고 하라고
너무 옛날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 지체체 담당자와 국도교통부(물류산업과) 주무관님들이랑 통화하면서
확인한 내용은 기존 청구 금액보다 많이 계산서를 청구했다라는걸 알았는데요 ~
구난형 특수자동차 움임/요금표 기준으로 했을 때 금
3.5톤 마이티 243,600
3.5톤 굴삭기 243,600 * 3구간 확장 시 374,400원
원치사용료 97,400 3.5톤 마이티
견인운임(22km) 150,500
합계 735100
긴급한 상황에 어렵게 도와주러 오셔서 도움을 주신 부분은 정말 감사하지만, 와 ~ 아는 사람이 더 무섭다고
계산서를 과청구 하는사람에게는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공휴일 고생하셨고 ~안녕히 주무세요 !
(소주 한잔 먹어서 문장이 오락가락 하는데 긴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혹시 차량 견인/구난하시는 선배님들 계시면 궁금한게 있습니다.
차량과 장비가 전도 또는 전복 되었을 때 구난장비사용료를 현장 출동했을 떄
1. 차량비용 / 장비비용 건당 청구하십니까?
아니면 구난장비사용료가 4시간 기준이니까 기존금액에 +@ 청구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_____^
저 같으면 급할 때 건져 주었으니 좋은게 좋은거다 하고 두루뭉실 넘어가 줄 것 같습니다만...
저도 그러고 싶지만, 좀 너무 괴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역 다른 렉카 사장님과, 국토부 담당 주무관 말씀처럼 표준 금액 계산을 했을 때 647,800정도의
청구금액이 맞는데 저한테 872,200원을 청구(224,400원을 더 받아가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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