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 좀 이상함.
앞 신호등이 적색이면 일시정지해서
통행인이 없으면 서행으로 지나가라는 것인데.
앞 신호등이 적색인 경우
우측 신호등이 녹색일 경우는 거의, 아니 하나도 없음.
오히려 앞 신호등이 녹색일 때
우측 신호등도 녹색으로 횡단하는 사람이 있음.
결국 불법,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조심하라는 것인데.
오히려 녹색신호일 때 정상적으로 횡단하는 보행인을 보해해야지.
이상함.
운전자를 범죄예정자로 생각하는 정책임.
주황색이 님이고, 님은 1번 > 2번 횡단보도를 가로질러서 우회전 할거야.
몇가지 케이스를 알려드림.
1. 1번 신호등이 녹색일경우.
1번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의무는 없음, 우회전을 풀악셀 치면서 돌건 아니니 악셀에서 발때고 브레이크 조작만 하면서 서서이 지남, 이후 2번 횡단보도에 사람이 건너고 있을경우 모두 건널때 까지 일시정지.
센스가 있는 사람이면 1번 횡단보도 지나서 핸들 오른쪽으로 틀때 2번 횡단보도 보행자신호나, 대기중인 보행자를 확인함.
2. 1번 신호등이 적색
일단무조건 1번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정지.
좌우를 확인하여 1번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눈으로 확인후, 사람이 없을 경우 보행 신호와 상관없이 서행으로 우회전. 이경우 2번 횡단보도는 무조건 적색일 확률은 있지만 무단횡단 하는 모지리들이 있을수 있으니 천천히 서행하며 주의운전.
사고 예시.
1. 왕복 4차선 도로. 1번 신호등이 적색인 상황에서 일시정지 유무와 상관없이 보행자 신호일때 보행자를 치었다면 지시위반 및 보행자보호의무위반으로 12대 중과실. 형사처벌 대상이됨.
1_1. 1번 신호등이 적색이고, 1차선 차선에 직진차량이 대기중인 상황에서, 내 앞차가 일시 정지후 우회전을 하는것을 보고 무지성으로 확인없이 우회전 할경우, 뒤늦게 뛰어 오거나, 1차선 대기 차량으로 확인하지 못한 보행자와 충돌가능성이 매우 높음. 그러니 내 앞차가 일시정지후 지나갔더라도 나 역시도 일시정지후 보행자여부를 직접 눈으로 확인후 주행 해야함.
2. 1번 신호유무와 상관없이 2번 횡단보도가 보행자 신호였을때, 보행자와 사고가 날경우.
보행자보호의무위반으로 역시 12대 중과실로 형사처벌 대상임.
일시 정지를 하라는 이유가, 신호대기 중인 다른자동차, 도로의 구조물, 신호체계 등으로 인해 사각지대가 존재 하기 때문에 앞에서 멈춰서 눈으로 직접 확인 하라고 있는것임. 안보이면 멈춰서 확인좀 하자
교통섬 끼고 있는 교차로의 경우 우회전 이 교통섬을 가르고 지나가고, 이곳의 횡단보도는 신호가 없음.
원칙적이로 이 횡단보도역시 무조건 일시정지후 확인하고 통과 해야함.
다만, 대부분의 교통섬 구조 자체가 서행으로 천천히(시속 20km 이하)로 진입하면, 진입시점에 횡단보도 좌우의 보행자 유무를 충분히 확인 할 수 있음.
그러니 앞만 보고 무지성으로 들어가지 말고, 제발 천천히 진입 해서 브레이크 위에 발 올려 두고, 천천히 주변확인 하고 길을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해서 보행자에게 양보하고, 보행자가 없다면 통과 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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