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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2 뉴뱅킹 23.08.05 08:28 답글 신고
    안나옵니다. 장애주차가능 표시는 보행장애만 해당합니다.
    주차불가능 장애인 표시를 받으신걸 겁니다.
    장애인 사용자동차 표지중에 주차불가능이라고 써있는 표지도 있습니다.
  • 레벨 중장 쭈니부릉 23.08.05 08:36 답글 신고
    노랑색 본인용이예요
    만약 가족이 장애인이라 가족차라고 해도
    시각장애4급에게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쓰라고 만드는 장애인 스티커를 준다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시각장애땸에 가동이 불편할 정도면
    면허 자체가 발급이 안되야될텐데
    만약 시각장애로도 가능한거면
    저희회사 선배는 청각장애인데
    왜 사각형 주차불가 일까요... ㅎㅎㅎ
    로비가 있는건지..
  • 레벨 대위 2 뉴뱅킹 23.08.05 08:51 신고
    @쭈니부릉

    4급은 원칙적으로 면허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면허발급이후 후천장애로 장애를 얻은경우에도 신체검사할때 면허가 회수됩니다.
    시각장애 한개의 사유로는 장애인 표지 발급 안됩니다. 청각장애도 마찬가지구요,

    담당자의 실수거나, 다른 중복장애가 있는데 그 부분이 지워진거거나 할겁니다.

    로비로 발급이 된다면, 그 직원은 파면되는겁니다. 장애인표지 부당발급은 공문서위조입니다.
  • 레벨 원수 창백한흑인 23.08.05 08:47 답글 신고
    관할 동사무소에 물어보세요
  • 레벨 중위 2 춥그려 23.08.05 09:38 답글 신고
    장애인주차가능은 보행장애뿐 아니라 일반 장애도 심한장애 이상이면 다 나와요 즉 예전 등급으로 1~3급까지는 나옵니다.그리고 스티커나 복지카드엔 주장애만 표시되는거 같고 부장애가 같이 있어서 주차가능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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