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 형님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작년 생산직 공장을 다니다 부당해고로 몇달간 수입이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살던집은 월세로 보증금 80에 월세17만원 2평 정도 되는 방이였습니다
문제는 작년 10월 제가 갑자기 구속으로 인해서 부재중인 상황이였구 올해 1월 11일 재판을 받고 출소하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니 제가 살던 집에는 다른 분이 세들어 살고있었고 집주인에게 연락하니 연락도 안되고 관리비 월세등 보증금만큼 이미 다 까먹어서 내용증명도 보내고 했는데 다른방법이 없어 관리실직원 참관하에 현관문열고(비번처음받은비번그대로 사용)제 짐을 정리를 했는데 유관으로 봐도 벌래랑 뭐 못쓰는 물건들은 다 버리고 신발 몇개랑 옷가지 몇개 챙겨놨다고 보관료 하루에 만원씩에 청소업체 비용 인건비등 120만원을 주면 제 짐을 돌려준다하여 제가 막 출소한 상황과 지금 제 사정을 말씀드려 짐을 먼저 주시면 날일이라도 해서 드린다 하니 그건 안된다 하였습니다
답답한 심정에 전에 살던 그 집에 가서 112 신고 접수후 현장 출동 경찰관님께 내용 말씀드리니 명도소송을 진행하게 아니라 무단침입과 절도죄가 성립된다하여 경찰서로 사건접수차 가게되었습니다
막상 경찰서로 가니 절도죄 부분은 고의가 입증도 안되고 버린거기때문에 무단침입만 사건처리 된다하고 통화파일 녹취록 문자 내역등이 준비되면 오라고 하여 그냥 왔고 사건접수도 안되었습니다
집주인분 명의는 미성년이고 관리를 아버님이 하신다고 해서 그 아버님과 관리실 직원이 같이 제짐을 정리하고 버린거라합니다 몇시간뒤에 관리실 직원과 집주인 분이 연락오셔서 그게뭐라고 신고까지 해서 시끄럽게 하냐고 짐 돌려주고 할테니까 마무리 하자 하는데
제가 할수있는게 뭐가 있을까요.. 지금 뭐 옷가지도 없어서 가을옷입고 외투없이 돌아다니고 갈데도 없고 심적으로나 맘적으로나 너무 힘이 들어요...
쓴소리도 달게 받겠습니다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임대사업이니 연락이 안되고 그런 부분은 사정말씀드리고 정식으로 사죄도 드렸으나.임의로 제 물건등을 본인 판단하에 버린것과 제가산제물건을 돈을 주고 찾아가라는게 이해가 안되서요
집주인 저럼 안되요 절도 인정한건데요. 가까우면 대신 싸워 드리고프네. 어디살아요 ?
집주인이 잘못한 것이 맞습니다.
님의 죄목과 집주인의 잘못이 상쇄되는건 아니죠.
그렇게 마무리 하지는 마시구요.
버린 물건에 대한 중고의 가치까지 보상을 해주면
절도까지는 걸지 않겠다고 하세요.
그 물건 싣고 고향에 내려갈 여비 정도만 받으시고 마무리 하시고
무단침입은 내비두세요. 엿 좀 먹게......
돌려 주지 않겠다는 저 문자가 절도의 증거인데
님이 보관을 부탁했다고 진술해주면 절도가 아닌 거거든요.
대충 그렇게 덮자는 것 같은데
그냥 넘어가기에는 좀 너무한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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