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2번 째 선고기일 연기입니다.
선고 당일 연기가 된 다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2019년 11월 4일 어린이집 등에서 아이들이 일상과 다름없이 놀았고
...
CCTV, 아이들 진술, 어린이집교사 관계자들 누구도 피해를 호소하는 상황이 없었는데
한 아이의 부모는 상습적인 성폭행이 있었고 성폭행에 연루된 아이들이라며 여러아이를 지목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
평소 아이가 질에 알 수 없는 분비물이 나왔고
성기가 아프다고 할 때.
부모는
볼일을 보고 뒷처리를 안해서 그렇다며 아이를 혼 내거나
더 나아가 아빠는 아이에게
어린이집에서 누가 만졌냐고 물었다고 했습니다. 아이는 아무도 만지지 않았다고 하였기에
그냥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것이 성폭행 ( 친구아이가 다른 친구아이들과 함께 한아이를 에워싸고 손가락으로
성기와 항문에 10여분간 넣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기에 사과를 하고 배상을 해야 된다는 것이며 똥꼬에 손가락 넣어서 미안해 라고 10여번 사과를 하라며
시간까지 정해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미리 셋팅해 놓은 불상의 기기로 촬영을 하여 성기와 항문에 손가락을 넣었다며
지금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똥침
다른 한쪽은 성기와 항문에 손가락 집어넣기 라고 합니다.
그런데
"똥침해서 미안해" 라며 친구는 친구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성기와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고 주장하며 사과를 요청한 부모
똥침해서 미안해 라고 사과를 시킨 부모.
부모의 잘못이 일을 이지경까지 오게 만들었네요.
똥침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한 아이는 2019년 11월 4일 이후 이유도 모른 채 어른들로 인해 어린이집을 가지 못했습니다.
왜 어린이집을 비롯 부모는 이런 방침을 내렸을까요? 참으로 안타까운 지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19년 11월 29일을 전후로 (똥침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한 아이와 사과를 하도록 시킨 아이의 부모에 대해)
성폭행 가해아이와 파렴치한 부모라며 온 뉴스와 인터넷에 실명 사진 등으로 도배가 되었습니다.
보배드림이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성폭행(손가락으로 성기와 항문을 번갈아 10여분 넣었다 뺐다를 하여 질에 녹색분비물이 줄줄 흐르게 한 것)을
인정해 놓고 증거가 없다며 성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싹 잡아뗀다는 것.
아이들을 삥 둘러 망을 보게 한 뒤 교사가 오면 바지를 올려 입혔다는 글
너무 억울하여 딸의 손을 잡고 옥상으로 올라가 자살을 하려고 했다는 글.
국가대표선수여서 내 세금으로 선수하면 안되니 자격을 박탈해 달라는 청원.
어린이집 아이도 성폭행범으로 처벌해 달라는 글.
듣기만 해도 소름끼치는 묘사로 딸을 가진 부모를 비롯 극도로 흥분하여 분노를 쏟아내었던 것이죠.
성폭행범이라며 배상하라며 언론에 뿌리겠다며 플랭카드를 걸겠다는 부모는
개에게 물려도 개주인이 배상을 해야 되는데. 저새끼는 개새끼만도 못한 새끼인가보네요.
라며 제 3자인 듯 ;;;;;;;;;;;;;;;;;;;;; 제발 제발 성폭행을 당한 것을 도와 달라고 한 분노 촉발 게시글에
댓글을 시전하였습니다.
아이들이 똥침을 한 것은 맞는 것 같다는 경찰의 내사 종결이유.
이유서는 단 두줄의 문장이었습니다.
--
똥침을 하였는데.
그 똥침이 어떤 똥침인지 아이들이 말하는 똥집. 모두가 아는 똥침이라는 것이고
손가락을 질이나 항문에 넣었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항문과 질에 손가락을 넣었다고 주장하며 성폭행을 당했으니 제발제발 도와 달라는 부모가 원하는 것은
배상. 첫 게시글에 댓으로 맞장구 친 개에게 물리면 주인에게 배상... 바로 금전, 돈인거죠. 그래서 7천만원 소를 제기한 것이고 말이죠.
그러면서 수시로 사건을 알린다며
끝까지 함께 해 달라며 반드시 승리하겠다며
수십개의 글을 올렸지요.
- 이게 싸움인가요?
-이게 이겨야 할 싸움이냐구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3022172
민사는 고의가 아니어도 손해를 끼쳤다면 그 손해에 대해 배상을 하면 되는 간단한 논리가 아닌지?
재판부는 무엇을 고민하는 것일까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피해
국가대표선수부모에 대한 피해
무엇보다 만 5세 아이가 입은 피해를
(모두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들이니까)
산정하는 것이 어려운 것일까요?
성폭행을 주장하며 상대를 파렴치한으로 몰아가는 게시글에 동조한 댓글과
청원에 동의한 24만명의 숫자가 있다고하여
성폭행이 맞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아이는 손가락을 성기는 말할 것도 없고 항문에 넣은 적이 없음에도
손가락을 항문과 성기에 넣었다고
돈을 요구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손가락을 항문이나 성기에 넣지 않더래도
어떤 행위에 의해 손해나
신체적
피해가 있다면 배상을 요구하거나 배상을 해 주는 것이
상식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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