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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광형 24.02.05 11:26 답글 신고
    횡령, 배임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레벨 소령 1 복길이애비 24.02.05 11:54 답글 신고
    하자보수만 전문으로 취급하는 업체들이 꽤 많아요
  • 레벨 이등병 하트프리 24.02.05 12:39 답글 신고
    장기수선충당금이랑 다른건가요?
  • 레벨 대위 3 우리작은소원이뤄질까 24.02.05 15:14 답글 신고
    장충금은 나중을 위해 매월 일정금액을 모아서 나중에 수선하는데 사용하는 것이고요, 하자보수 예치금은 건축비에 설정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준공 완료 후 입대의 만들어지면 동대표가 하자보수 업체 선정해서 진행여부 결정하거든요.
  • 레벨 훈련병 하자진단맨 24.02.06 21:43 답글 신고
    빌라는 대개 하자보수예치금이 서울보증보험사에 가입되어 있고 아파트는 150세대 미만인 경우에 서울보증보험사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하자보수예치금을 청구할려면 하자보수업체가 아닌 하자진단면허가 있는 업체에서
    업무를 대행하여 소유주의 51프로의 동의를 얻고 건축주의 합의를 거쳐 그 돈을 지급받습니다.
    하자보수예치금을 하자보수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시에는 대표를 포함한 동의한 소유주는 벌금 2천만원에 하자보수예치금
    다시 반환해야 합니다.덩연히 대표이외의 동의한 소유주께서는 사용한 내역서를(견적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레벨 대위 3 우리작은소원이뤄질까 24.02.08 15:25 답글 신고
    견적서를 요구할 수 있는데, 동대표가 견적서를 고의로 파기해버렸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를 고소 고발해도 동대표가 고의로 파기했다는 증거가 없어서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있는 것이 없더라구요.
  • 레벨 훈련병 하자진단맨 24.03.27 22:08 답글 신고
    보수예치금을 반환받을려면 업무 대행한 하자진단업체가 공사까지 대행했으면 견적서를 작성한게 남아 있을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 보험금 반환한 서울보증보험사 담당자와 통화하여 대표가 견적서 파기하였다고 신고하면
    서울보증보험사 담당자와 시,구,군 건축과 공동주택담당 공무원이 업체와 대표 실재 조사하여 책임물게 합니다.
    사용한 내역서,견적서 없으면 벌금 2천만원,보험금 전체 금액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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