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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동생이 신호대기중 뒤에서 차가 받았습니다
근데 이놈이 아빠차를 타고나와서 보험도 안된다는데 동생차 폐차 2명은 경미한 부상으로 한방병원 입원중 상대방 별다른 조치없습니다 형사고소 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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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은 1억부터 입니다.
동생이 아빠차를 끌고와서 아빠차로 상대차를 박아서 폐차시켰고
피해자는 한방병원에 입원해있다? 이 말씀이세여?
자차있으시면 자차로 하시고 구상권 청구하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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