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딸이 작년에 대학 3학년 마치고 1년 휴학하고
7급 국가직 공무원 준비하더니 합격을 했습니다.
임용은 1년 유예하고 올해 4학년이고 학점 여유도 있어서
빵집 알바를 시작했는데 사장님이 1주일만에 바뀌면서 그동안
근무한 알바비를 지급해줬는데 교육 시간은 무급이라며 지급을 안 해줬다고 딸내미가 약간 화가 났습니다.
이게 맞나요?
저희 부부는 금액도 얼마 안되고 좋은게 좋은거라고 그냥 잊으라 고 말 하면서도 궁금해서요.
저도 자그만 사업체 운영합니다.
직원 채용시 인터뷰 하게되면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다
하면서 교통비라도 드리거든요.
사회 생활 조금이라도 해보라는 의미에서 알바 허락해줬는데
마음이 쫌 아프네요ㅠ
알바에 교육 시간이 따로 있나요?
업체가 감당할 문젠대요...
아무래도 곧 혼날 것 같은 사장님인듯 하네요..
줄건 줍시다요! 사장님!
노동법 공부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금이 비싸져서 못주겠지만 그만한 시간 보상은 해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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