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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진짜싼마이 24.03.28 14:52 답글 신고
    1. 동업은 하는거 아님
    2. 자기땅 아니면 건물 올리는거 아님
    3. 사기라고 생각되면 빠르게 발빼야하는데 이사람은 계약유지하며 질질 끌려다님...
    4. 자기땅도 아닌곳에 돈안되는 카페하는거 아님
    5. 땅주인도 개인이 아닌 문중...

    남들이 하지말란걸 다 하고 계셧네요. 이정도면 제발 저 돈많으니 사기쳐주세요 하는격...

    힘내세여...앞으로 님께서 책임지셔야 할 일이 산더미 같으실겁니다. 경험이 없어서 수업료를 매우 비싸게 내시겟네요...

    장사가 잘 되면 토지 주인이 건물 공짜로 먹으러 들 테고...

    장사가 안되면 매달 적자보며 임대료만 피빨릴텐데...대체 저걸 왜한데...
  • 레벨 이등병 NatureCM 24.03.28 15:10 답글 신고
    건축은 건축주가 진행하였습니다.그래도 카페를 준비하기위해 엄청 준비를 오래했습니다 아무튼 제가 하지말란걸 다 하고 있었다는게 뒤늦은 후회가 되었네요 ...
  • 레벨 이등병 NatureCM 24.03.28 15:03 답글 신고
    건축은 건축주가 진행하였습니다. 미리 원하는 도면을 보여드린 후에 정식으로 도면이 나왔습니다.
  • 레벨 소장 진짜싼마이 24.03.28 15:07 답글 신고
    그러게 왜 지어지지도 않은 건물을 임대계약해서...건물 다 지어진 곳에 들어가도 될까말깐데...

    그냥 변호사 찾아가세요...님 계약서가 어떻게 되어잇는지 우린 알 수 없으니 도와드릴게 없음.
  • 레벨 이등병 NatureCM 24.03.28 15:20 신고
    @진짜싼마이 1년동안 부지를 찾고 다녔습니다 ㅠ 힘들게 찾은 부지고 문중이라고 임대 기간 걱정말라는 말에 넘어갔네요 문중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항상 문중 총무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 레벨 원수 오렌지색이호박색 24.03.28 15:04 답글 신고
    님...정리 좀요.

    이게요.

    1. 땅주인이 건축사와 손잡고 건축을 하고 완공이 되면 임대를 해주기로 했다

    이건가요? 아님...

    2. 땅주인이 님과 임대 약속을 하고 님께서 건축사를 데려오고 돈은 땅주인이 내는 걸로 해서
    땅주인과 건축사가 계약을 해서 건축을 진행했다.

    이게 2번의 경우에는 그런 사기가 많아요.

    건축비를 보증금으로 퉁치는 조건으로 임차인이 건축비를 부담하고 그 돈이

    보증금이 되어서 건물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되고 그 와중에 건축사랑 의견 충돌로

    건축사가 점유권을 주장하면 결국 땅주인이 그 돈 다 물어 내고 쓸모없는 건물만

    떠안게 되는 사기요.

    땅주인은 그걸 의심하는것 아닐까요?

    게다가 아직 계약전이면 권리는 땅주인에게 있는 건데

    왜 님이 건물 출입을 반대 하시는 건지도 이상하구요.

    게다가 님은 아직 계약도 안한 상태이면 손털고 나오면 그만이잖아요?

    어떤 결과를 바라시고 소송을 하시는 건가요?

    그동안 들어간 돈 1억이요?
  • 레벨 소장 진짜싼마이 24.03.28 15:10 답글 신고
    오우야 날카로우시네유.
  • 레벨 이등병 NatureCM 24.03.28 15:16 답글 신고
    2번 맞습니다 땅주인은 그런 의심은 아닌것 같습니다 전 재계약을 진행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들어간 비용은 바보같지만 건축물 내부의 사무실,2층,중문,제조실 등 도면에 있지만 건축사 건축주 누구도 책임지고 진행을 해주지 않아 제가 지불하여 설치한 비용입니다.
  • 레벨 원사 3 앤드스피어 24.03.28 15:15 답글 신고
    작성하신 글들 다 보았습니다만...
    뭐라 드릴 말씀이 없네요.

    애시당초 윗분들 댓글처럼 건너지 말아야 할 강을 이미 건너신거 같습니다.

    땅도 개인땅이 아닌 문중땅(그거 참 골치 아픈땅입니다).

    건축사무소에 건설에 대한 사항을 면밀히 체크 하지 않고 일을 맡긴점에서 이미 드릴 말씀이 없네요
  • 레벨 이등병 NatureCM 24.03.28 15:23 답글 신고
    문중땅 골치 아픈게 맞네요 제가 너무 좋은게 좋은거다 생각한게 잘못이네요 건축사도 제가 대리고 왔지만 계약은 저랑 한게 아니라 문중과 건축사가 서로 잘 해주길 바라고 일까지 도와드렸는데 결과는 제가 바보가 됬네요...
  • 레벨 원사 3 앤드스피어 24.03.28 15:42 신고
    @NatureCM 솔직히 저정도 크기의 땅에
    저 규모의 카페 운영 계획이셨다면 자본이 좀 있으신 분인거 같은데...
    투자대비 비용회수가 늦을거 같습니다.
    위치가 명확하진 않지만 송현동이라 봤을때 강변도 아닌 일반 카페를 사람들이 월세 450만원 채우고도 남을 만큼 자주 방문 하지도 않을거 같구요.

    관광지와도 동선이 떨어진 지역이라...
  • 레벨 이등병 NatureCM 24.03.28 16:09 답글 신고
    자본이 많아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부와 기획하고 있는 것에 대한 자신이 있었어요 ...
    솔직하게 강변이나 좋은 뷰를 가진 곳에 한다면 좋겠지만 땅값과 건축 비용이 상당합니다.
    아무리 촌 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계획된 자본에서 진행을 하니 이런 문제가 발생하네요..
  • 레벨 원사 3 앤드스피어 24.03.28 16:25 신고
    @NatureCM 규모를 보니 특정 주제를 가진 카페로 운영을 하살려고 한걸로 보이네요.
    예전에 지인이 그런 비슷한 사업을 운영하신적이 있어서..
  • 레벨 소위 2 보배로운소문 24.03.28 15:42 답글 신고
    임대차 계약이 시작도 안된거 같은데 1억을 태우셨다고요?

    심지어 저정도 사이즈를 내땅을 사서 하는것도 아닌고 임대로 카페를 한다고요?

    일반 건축주도 아니고 갑질이 가장 심한편에 속하는 문중땅에 임대차 계약을 들어가신다고요?

    저정도면 임대차보호법 보호도 못 받을 사이즈 같은데....
    .
    .
    ps.. 아니 준공직전도 아니고 땅파기 전부터 가서 현장소장 잡부일을 하신거에요? 도데체 왜....
  • 레벨 이등병 NatureCM 24.03.28 16:05 답글 신고
    처음에는 문중과 건축사와 정말 잘 이야기가 되었고 임대로 카페를 하는 부분은 문중이니 나가라고 하는 일도 없다 월세를 올리거나 하지도 않을 것이다 항상 이야기를 했었죠.. 1억을 넣으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도면에 있고 준공에는 필요한 구조를 아무리 말을 해봐도 못해주겠다 설계도면에서 제외하겠다 도면에 나와있는 것들은 인테리어다 하는 말로 어쩔 수 없이 제가 비용을 내고 설치를 하게 되었던 금액이 1억을 넘은 것이죠..
    잡부일은 공사 초기부터 유튜브촬영을 하려 갔다가 점차 일을 돕게 되었어요 조금 조금 돕다 보니.. 언제 부터인지.. 인부를 안부르고 저희가 하고 있었던 거죠.... 지금와서 생각해보면 호구가 맞네요;;;
  • 레벨 원사 3 앤드스피어 24.03.28 16:08 신고
    @NatureCM 안타깝지만 뾰족한 수가 보이지가 않네요.
    1억에 대한 권리 주장도 어려운 상황일듯 해보이구요.

    사람이 화장실가기전과 갔다온후가 다르다는 말이 현재 문중과 건축주의 행태로 보여집니다.
  • 레벨 이등병 NatureCM 24.03.28 16:16 답글 신고
    이미 너무 멀리 왔다고 생각을 너무 늦게 해버렸네요.. 저는 이곳에 모든 것을 걸고 시작했는데... 정말 답답한 마음 입니다 .. 답글 감사드려요 ^^
  • 레벨 원사 3 앤드스피어 24.03.28 16:27 신고
    @NatureCM 일단 문서나 전산상으로 입증 가능한 모든 금액 지불에 대한 내용부터 확보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유치권 행사라도 들어가셔야죠
  • 레벨 상사 2 내사랑지디 24.03.28 20:43 답글 신고
    요약좀해주셔야할거같아요.
    보배는 긴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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