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차량 차를 긁게되어 보험이되는 줄 알았으나 착각으로 인해 보험이 되지않아서 개인합의를 하게되었습니다.
공업소에서 받은 견적서를 받아보니 공임비용이 과도하게 청구된 것 같아보이는데 특히 첫번째사진에
FRONT BUMBER COVER수리
LEFT HEADLAMP ASSY 수리
ㄴ FENDER수리
이부분이 과도하게 청구된 것 같아보이는데,, 공업소에는 이미 피해차주님께서 요금을 지불하셨고 저는 보상해드린 상태입니다.
보시기에는 혹시 공임비가 과도하게 청구된 것 같다고 생각이드시나요..?ㅜㅠ
걸로 보여지시나여?
사진과 견적보니 라이트도 건드린거 같은데 요즘 센서 많이 달린차가 센터갔음 2~3배도 나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 연식은 차값은 싸지만 부품이나 그런것들이 비싸서..잘못하면 차값보다 수리비가 더나오는경우가 허다해요
오래된 연식 차라고 수리비가 싸지 않습니다. 부품 값은 그 브랜드의 부품 새거를 쓰기에...-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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