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번 오배송 배달을 한 배달기사입니다.
보배드림 회원분들의 많은관심에
어느 뉴스 유툽채널까지 소개 되었습니다.
모르신 분들께 참고하자면
사건내용은 501동 101호에
배송되었어야 하는 상품을 502동 101호에
잘못가져다주어 손님이 취소하게 되었고
전 그걸 회수후 반품하러 갔지만 도난되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지요....
5일정도 지나 잡힌 범인정체..
결국 주문자였던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많은관심을 가져주어서
제 내용이 유투브 뉴스채널에서 소개 되었는데...
전 여기에 글을올린 담당 수사관의 전화를 받고
내용을 듣자하니 화가 치밀어
삭제할수밖에 없었습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가 왔었는데
조사를 하다보니
죄를 지은 주문자는 초범이고 전과이력도 없어
즉결심판에 보낸다는 결과 통보였죠...
즉결심판은 전과기록도 안남는다고 하네요...
취소후 고의적으로 물건을 절취한 절도인데
고가의 상품도 아니고?계획적도 아니라고하고?
전과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
송치할 부분이 아니라고 했다하네요...
(선처 해줬다고도 수사관 분이
얘기한 부분이 녹음 되어 있습니다)
그후 피해자가 합의를 원한다고
통화 연결되었으나
어느 댓글 다신분의 말씀처럼
저는 전과기록도 안남는다고 하여
혼내킬 생각에 100만원을 얘기했습니다.
여성분은 깎아달라고 했으나
전 단오하게 안된다고하니
남편분이 10분뒤?쯤 전화오네요...
우리 와이프가 실수를 했고 깍아달라...
그리고 실직적으로
내 와이프는 잘못한게 없다..(통화녹음 내용 있음)
그 얘기듣고 전 더 완강히 안된다고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견주셔서 처벌받게해라?
그 처벌 안되네요...
검찰송치도 금액도 작고 고의성..ㅋㅋ 도 없어보이고...
보배드림 회원님들...
저에게 도움되는 글 좀 부탁드리고자
이렇게 다시한번 글을 올립니다...
명백한 절도 범죄인데 만약 경찰에서 무혐의로 종결하면 반드시 서면으로 이의신청 하세요.
이의신청하면 경찰은 모든 자료를 검찰로 넘겨야 됩니다. 검찰도 그나물에 그 밥일 가능성이 있지만 제대로 처벌 할 확률도 있으니 이의신청 하세요.
이의신청은 담당 수사계로 이의신청서 작성해서 배달증명으로 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직접 경찰서 찾아가서 경찰에게 한 번 더 조롱당하지 않아도 되고 우편으로 신청하는게 근거자료가 남게되어 검찰로 확실하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법대로 가는거죠 뭐
한번 샌 바가지....
가게에서 먹고 돈은 안내고 튄 범인들? 지문까지 떠서 가고 수사까지 해서 찾아낸 범인들도 즉결 아니면 기소유예라고 ㅠ
너무 범죄가 많다보니 다 일일히 검찰송치 이런거 할수가 없기도 하겠죠..
담에 또 그러면 더 쎈 처벌 받겠죠.
http://www.lawtalk.co.kr/posts/64622
헐.. 즉결로 가서 유예까지 되다닝.. 법이 너무 무르네영...
명백한 절도 범죄인데 만약 경찰에서 무혐의로 종결하면 반드시 서면으로 이의신청 하세요.
이의신청하면 경찰은 모든 자료를 검찰로 넘겨야 됩니다. 검찰도 그나물에 그 밥일 가능성이 있지만 제대로 처벌 할 확률도 있으니 이의신청 하세요.
이의신청은 담당 수사계로 이의신청서 작성해서 배달증명으로 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직접 경찰서 찾아가서 경찰에게 한 번 더 조롱당하지 않아도 되고 우편으로 신청하는게 근거자료가 남게되어 검찰로 확실하게 넘어가게 됩니다.
제가 못배운 놈이라
어떻게 진행해야되는지
여쭐려고 합니다...
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염치불고 하고 연락 드려도 괜찮을까요?
훔쳐간사람과 경찰을 의미하는거 같습니다
수사관 전화받고 멍때리다가
열받아서 삭제했었습니다.
열받아서 글지워놓고 이 글을 또 쓰는건 앞뒤가 안맞지 않나요?
경찰이 안하면
검찰로 직행
그런분도 징역 받는데 택배 훔처간게 괜찮다고? ㅋㅋㅋ
즉결심판으로 지들이 알아서
무마 시킨다는 얘기네여?
음식값도 환불 받아 놓고선
음식을 가져갔으면
절도에 사기죄까지 성립이 되는게
뻔히 보이는데
담당 수사관 손가락 골절 됐답니까?
수사 보고서 작성 하는게 귀찮아서 그런데여?
형무소로 가는데ㅡ?
어이가 없네요.
다만 상대측이 그냥 벌금 내고 말란다. 맘대로 해 라고 하면 그걸로 끝일겁니다.
그러나 상대측이 합의 어쩌고 한 걸 보면 절대 그냥 무마되고 아무일 없듯이 처리될건 아닐겁니다.
그럴거면 님한테 합의 의사를 안 밝혔겠죠.
배달기사가 배달을 다른집에할것까지 계획해야되는데
형사에서 위로받지 못한 부분들까지 모두 싸그리 긁어서 민사로 조지시면 됩니다.
국가 기관은 님의 정신적인 피로와 일상생활이 무너짐으로 인해 받은 피해등을 배려해주지 않으니
민사를 통해서 셀프로 챙겨야지요...
아직 전쟁은 끝난게 아닙니다....
잘못한게 없다니 정신 똑바로 안박혔나
그게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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