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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3067897
사업자가 해고 통보하게돼면 3계월 월급을 노동자에게 지급하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보시다 싶이 6계월 미만 글로자는 그게 해당이 안돼요
진짜 5일 일하신거라면 그때당시 작성한 근로계약서라던가 일시작한 시점가지고 노동부에 제출하며 물어보세요
제가볼때는 어의가 없네요
사장이 아닌 직원의 눈으로 봐도 이해가 안돼네요
어떻게 1000만원이 나올수 있는지요
저거 아닌이상 1000만원 가까히 나오기 힘들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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