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에 법원으로부터 (장인어른을 피고로 하는)소송관련 서류가 왔습니다
내용은, 10년전쯤에 장인어른 남동생이 돌아가셨는데, 채무가 있었고, 그 빚을 갚으라는 소송을 은행에서 제기한거더라고요
10년전 사망자를 피고로 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했고,
최근에 사망사실이 확인이 되었는지, 상속인인 장인어른으로 피고로 한 서류가
날아왔습니다.
장인어른과 돌아가신 형제분께서는 살아생전에 교류가 거의 없었던 사이이셨고(거주지도 몰랐답니다)
돌아가신것도 경찰을 통해 알고, 장례식장 및 거주지에 대한 정보도 그때 알았답니다
그리고 가족이 장인어른 말고는 없으셨던 분이시고.. 재산도 없으셨고 그 당시 월세도 밀려있었는데,
보증금으로 월세 다 갚아줬다고 합니다
뭐 다른 재산도 없고 해서 사망신고외 상속포기등 다른 행정처리는 하지 않았답니다
재산도 없지만 빚이 있는지도 모르셨답니다.
인터넷 찾아보니 시간이 지나서 상속포기도 안된다는데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미 채무를 변재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정되어,
기존의 다른 채무도 청구하면 변재해야 되는걸로 압니다.
아,,골치아프네요,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인어른이 나이가 어느정도 있으실테니, 그냥 법무사에 맡기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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