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저는 올해 15살 아들을 키우고 있는 아버지 입니다
저희 아들과 가장 친한 친구인줄 알았던 가해자가 약 5개월동안 저희 아들을 가스라이팅하고 폭행, 갈취, 강요를 하였던 일들을 23년 12월 3일에야 알았고, 4월 12일에 학폭 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번주 결과를 받았는데...너무나 어처구니가 없고 억울하여 기자님께 하소연을 하기 위해 이렇게 메일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들이 겪은 폭행 이력은 첨부의 자료를 보시면 알 수 있으며, 제가 어처구니가 없다고 생각하는 상황들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간략히 정리하였습니다.
1. 학교 : 학폭 담당 선생님이 같은반의 가해자와 아들을 분리 조치 한다는 말에 제가 "어떤 방법으로 분리 조치를 하나요?"라고 물으니...
"같은반에서 멀리 떨어뜨려 놓겠다" 라는 말을 하길래, 제가 "가해자가 고개만 돌리면 저희 아들을 볼 수 있는거 아니냐" 라고 하니, "그게 최선입니다" 라는 말을 할 말을 들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 제가 교감 선생님께 직접 강력시 항의하여 12월말까지 마주치지 않게 조치는 받았으나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2. 교육청(학폭 위원회) : 제가 12월 3일에서야 아들을 통해 가해자가 저희 아들을 괴롭힌 정황을 알고, 위원회가 열리기까지 약 4개월을 기다렸는데...
"욕설이나 언성을 높이면 퇴실 조치 할 수 있다", 라는 말과 함께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첫 질문이 "아들이 맞고 있었던걸 알고 있었냐?" 라는 질문 이었고, 그 이후에도 어이없는 질문들("그 통장은 지금 누가 관리하고 있냐?, 폭행으로 병원 치료를 받으적이 있냐?")을 받으면서 과연 이분들이 전문가인가 라는 의구심과 제가 제출한 자료들을 제대로 읽기나 하고 여기 참석했나 싶을 정도로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또한 제가 얘기좀 하려고 하면, 내용을 알고 있다면서 말을 자르고, 다음 순서가 있다면서 종료를 채촉하였습니다.
4개월을 기다려 위원회를 참석하였는데, 어이없는 질문들을 받고 끝나고 하니, 망연하고 어처구니가 없어 위원회가 열린 학교운동장에서 1시간동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우두커니 서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3. 가해자 부모
1) 가해자 엄마 : 12월 3일 상황을 알고 가해자 엄마와 통화하는데..."맞을 만한 짓을 했으니까 때렸겠지요" 라고 하길래, 제가 "그럼 죽일 짓을 하면 죽여도 되나요?" 라고 하니 아무말이
없었습니다. 또한 저희 아들이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자고 하여, 가해자 엄마를 통해 "이사좀 가주시면 않되겠냐?"라고 하니, "이만한 일로 이사까지 가야 하나요" 라고 하길래, 제가
"그럼 피해자인 저희가 이사를 가야 하나요?, 그럼 어머니께서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해답을 줘 보세요?"라고 물으니 아무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2) 가해자 아버지 : 학교앞 분식집 사장님을 통해 들을 얘기로... 저희 아들과 가해자 또는 다른 친구들과 자주 오는데, 대부분 가해자나 친구들이 먹는동안 저희 아들은 먹지 않고 옆에 앉아 있다가 나갈때 계산만 한다는 얘기를 듣고, 저의 마음이 찢어져 가해자 아버지에게 이런 사실들을 얘기를 하니 " 우리가 대놓고 먹는 식당에 저희 아들도 같이와서 가해자와 같이 먹고 가는데, 먹는거 가지고 얘기를 않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하는데...어처구니가 없어 말이 않나와 전화를 끊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상황이 같다고 얘기를 하는지 아직도 이해가 되질 않네요.
그리고 제가 작년 12월 11일 피해자 신분으로 경찰 조서를 작성하고 돌아오는 저녁길에 가해자 아버지로 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애들이 좀 때린거 가지고 경찰서 신고까지 하시냐" 라고 하길래, 제가 "그럼 때리고 돈뺏고 하는 친구집에 가서 밥을 얻어먹고 잠을 자고 가는게 정상 입니까?" 라고 하니, 가해자 아버지가 "정상이 아이죠" 라고 하고 나서, 지금까지 죄송 하다는 전화 한통이 없습니다.
3. 경찰 및 법원 : 조사관이나 판사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촉법이라는 법이 과연 현 시점에 합당한 법인가 하는 문제 입니다.
1) 경찰 : 조사를 받기 전에 경찰관이 저에게 " 아버님 가해자가 촉법인거 아시죠? 제가 해 드릴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이렇게 조사하고 법원에 접수 시키는게 전부 입니다.
최근에 모 동네의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밖에만 나오면 차량 백 밀러를 파손하여 여러번 불러 조사를 하였는데, 경찰이 조치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게 현실 입니다." 하는 말을 하고 조사를 시작하더군요. 저는 그날 정말 힘이 빠졌습니다.(그날 가해자 아버지가 전화옴 - 상기 내용 참조)
2) 법원 : 촉법의 경우 언제 판결이 나고 판결 내용을 피해자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물론, 민사 소송을 하여 판사님을 통해 확인 요청은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 부분이 저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별 현황을 알 수 없다는게 말이 되는지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지금은 저희 아들이 2학년이 되어 가해자와 다른반으로 분리는 되었으나 같은 동네이다 보니 부딪힐 수 밖에 없는 환경 입니다.
지금도 저희 아들을 폭행하고 피해자인 부모를 기만한 상황들이 떠올라 하루에도 몇번씩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또한 저나 아이엄마가 동네에서 가해자를 마주치게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가해자가 걸어오면 피해서 다녀야 하는지?, 노려보기만 해야 하는지?, 가서 욕하고 때려줘야 하는지? 그런 상황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파 옵니다.
저희가 원하는건 진심어린 사과와 가해자가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는 것입니다.
3월 2일 학교 개학을 할때가지도 연락을 기다렸으나 연락이 없어 민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맞 소송을 하네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저나 아이엄마 모두 스트레스로 인해 병원약을 먹고 있는데, 가해자 부모는 버젓이 정육점을 운영하면서 아무일도 없던것처럼 생활하고 있는걸 보면 화가 치밀어 오르네요.
불합리한 법과 제도가 조속히 바뀌어 지길 바라며, 바쁘실텐테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합니다.
글봐서는 그부모에 그자식이네요
잘해결돼시길빕니다
그 자식을 보면 그부모를 안다고 했네요
힘내시길바랍니다
글봐서는 그부모에 그자식이네요
잘해결돼시길빕니다
그 자식을 보면 그부모를 안다고 했네요
힘내시길바랍니다
그랬던 교원단체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학생탓 부모탓 하면서 촉법 폐지 주장한다더군요
정치인들도 앞세워서 법을 바꾸려하구요
잘못하면 8세부터 처벌받게 됩니다
교사들은 수 십년 그짓거리했음에도 누구하나 처벌받은 이력없고 도리어 교권 다시 강화시키라고 난리들이던데 사는 게 바빠 모르시죠
족법은 진짜 손봐야 함
요즘 애들 진짜 애들이 아님 나쁜짓을 성인보다 더 악랄하게 하는 놈들이 생기는 게 촉법이 일조한다고 봅니다
얼마나 원통하실지…
저 경찰도 촉법이라 어쩔수 없는거 아니까 답답하긴 한가봅니다..
저같으면 그냥 다른 양아치들 사주해서 반 죽여놓으라고 하겠네요...어차피 촉법이니까
수입육 둔갑이 아닌가 의심된다 확인해달라 하면 금방 출동함 가서 거래내역서 창고 다뒤짐 축산물명예감시원 할때 많이 따라가봤음
정기적으로 꾸준히 민원 넣어보시죠~
비슷한 상황잉지라 마음이 아프고 화도 납니다
가족분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
애낳면 1억ㅡㅡ 돈을뿌리지말고 내애가 건강하게 자랄수있는환경을 만들어줘야죠. 처벌강도를 확높이거나 소년원 장기복무같이...
잘 해결되길 기도하겠습니다~
부모가 망친거죠 통화 모든거 기록하시고 증인도 만드시고 기록되는가 다 수집하고 변호사 선임 하시고 공론화 하시면 판결 다릅니다
절대 용서하지 마세요.
초범에 심신미약 나중에 반성문 제출하면 감경되여 벌금 좀 내고 말지
정말힘드시겠지만 힘내시고 일어나셔야죠 아버지니까 절대 포기하시지말고 할 수 있는모든걸 동원해서 이겨내시길 응원합니다
저런 쓰레기들은 그냥 쳐 죽여버려야 됩니다.
신상공개해서 아주 얼굴도 못 쳐들고 다니게끔.. 온 동네 소문다내고, 인터넷에 다 퍼뜨리고 그 부모 직장에도 다 뿌려버리고...
자기 자식이 잘못했으면 사과가 먼저지.. 어떻게 부모라는 인간들이 저 딴것들이 다 있을까요..
엄마나 아빠나 둘 중 하나라도 정상이면, 애가 저 모양이 되지 않지..
위추드리겠습니다.
석고대죄 해도 부족할판에 자식새끼들
그렇게 키우면 나중에 돌려받을거임
쓰X기 같은 부모밑에서 쓰X기 같은 범죄자가 커가고 있네요
아니 대한민국에서 교육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저도 교육현장에 있지만
분리라는 건 즉각 분리 조치 즉 상담실로 가해학생을 보내든지 피해학생을 보낸다던지
거의 가해 학생을 상담할 수 있도록
피해학생에게 수업권을
양쪽의 말을 다 들어 보고 싶네요.
흥분을 하셨는지 경찰도 이게 최선이다??
절대 그런말 하지 않 을 것 같습니다만
받아드리는 느낌 말고 진실을 이야기하셔야
설득이 있다고 보는데요ㅜㅜ
자존심이 밥먹여주나??아니면 정말 자기 자식이 아무 잘못이 없어서 억울하단 생각을 한건가!?
맞을만 하니까 맞는다!? 그럼 그걸로 끝인가!? 저런 부모들이 자기 자식들이 당하면 더 날뛰던데!!
누가 봐도 자기 자식이 잘못했는데 뭘 잘했다고 따지고 변호사까지 선임을 하고…
글쓴이님 정말 속이 타들어 가시겠네요.
언젠간 그부모. 자식들도 당할날들이 있을겁니다.
꼭 글쓴이님 아들 잘 위로 해주시고 밝게 키워주세요.
학생부장이란 사람은 회유하고 넘기려하고
사과받고 끝내려했는데 모가불안한지 계속 확인하려들고 피해는 저희가보고 가해자는 잘지내는거 같아요 . 힘내시고 좋은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개만도 못한것들이 개를 낳아서 기르네요..
아이에게 복싱이나 운동 배우게해서 참교육은 어떠실런지..
아무쪼록 힘내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어떻게 될라고 부모들이 저지경인지..
부디 원하시는대로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가해자가 다시 한번만 내 아이에게 말이라도 걸면, 중학교 교등학교 대학교 직장 결혼식장까지 쫒아가서 현수막걸고,
너 평생 평범하게는 못산다는거 정확하게 이야기 할겁니다.
법이나 학교가 지켜주지 못해도 부모는 어떻게든 너 지킨다는거 자식에게 꼭 보여줄겁니다.
이 사회나 법이 이상하다고 그냥 참고 넘어가라고 자녀한테 절대 이야기 하지 않을겁니다.
금융치료가 베스트입니다. 아버님 마음 굳건히 먹으십쇼
https://m.clien.net/service/board/lecture/15860872
우선 정한건.
1. 변호사 선임. (피해자도 변호사 선임해야 함)
2. 몇달 경호원 붙여줌.
3-1 결과후 민사 진행. 하거나... 얼마 안될꺼 같으면.. 포기
3-2 가해자 동선확인후~ 우연히 만난것 같이 알리바이 만든후~ (가해자가 자주가는 곳에 매일 약속잡아서.....)
만나게 되면 장애만 안될 정도 나오게.... 졸라 패버림.... 다시는 울 애들 처다도 못볼정도로~
이 경우 학폭 피해자의 부모로서... 우발적.... 벌금 몇백 만 내면되는 가능성 있음. (이때도 변호사 선임... )
1. 학폭 신고 후 분리조치는 주말 포함 5일까지는 하게 되어있습니다. 2년전까지 기억이라 일주일인지 5일인지는 헷갈리기는 하는데 최소 5일은 무조건 분리조치하게 되어있습니다. 같은 반일 경우에는 피신고자가 교실이 아닌 곳에서 있게 되구요. 만약 상대방에서도 신고하면 서로 번갈아 가든 등의 방법으로 서로 반을 나가게 되어있습니다. 신고자가 분리하지 않을 경우 희망하지 않는다는 동의서까지 받게 되어있습니다. 학폭 신고 조사서에 분리 조치 여부도 보고해야 하고, 분리 하지 않았을 경우 동의서도 첨부해야 합니다.
2. 담당자는 심의위원회 개최 여부 또는 자체종결이나 자체해결 보고서를 2주안에 제출해야 하고, 교육청 심의위원회는 공문을 받은 21일안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7일까지는 늦춰질 수 있습니다.(학폭이 많이 일어나거나 위원들 일정 조정이 잘안되는 경우 등의 이유로).
심의위원회가 4개월 후에 열린다는게 말이 안되는데요
상대방측 행동이나 태도는 잘 모르겠고. 제가 이해가 도저히 안되는 부분이요.
1. 분리조치가 진행안되었다. 학폭 신고 후 분리5일은 신고자가 희망할 경우 무조건 해야 하는건데 동의서도 안받고 분리조치를 안하면 담당교사 징계감인데요.
2. 교감에게 항의 후 12월말까지 분리해주겠다.<--그 교감샘은 상대방 민원은 무슨 수로 감당하려고 한달을 해주죠? 규정상 절대 있을 수 없는데요. 그 교감샘도 문제되는데요
3. 심의위원회가 4개월 후 열렸다? 이것만으로 교육청 행정소송감인데요
4. 심의위원회가 열린 학교의 운동장? 심의위원회는 교육청 소관이고 교육청에서 개최되는데 개최된 학교 운동장이라뇨..
네이버 검색을 해봐도 바로 나오는 내용들일겁니다. 3번의 글은 그때 기억들이 떠올를 듯 해서 읽지도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1번,2번의 내용들은 하나 하나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글인데요. 이 정도면 내용과 관련없이 절차에 대해서 학교나 교육청이 문제가 될 듯 한데요.
그렇기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인지에 대한 의심이 드네요. 만약 제가 이번 사건을 처리한 담당자라면 절차에 대한 민원으로 불안해서 잠도 못잘 듯 한데요.
혹시나 모든 사실이 진짜 사실이라면 다시 한번 사죄드립니다.
학폭도 범죄이고.. 범죄는 즉시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촉법인 경우 범죄피해의 원상복구 의무를 보호자가 져야 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피해자가 이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왜 피해자가 이사가야하나? 하겠지만,
맞을만해서 때렸겠지, 하는 인성의 가해자부모가 스스로 이사할일은 없습니다.
자기들은 불편한게 없으니까요?
아이의 고통을 덜어주는 방법은 글쓴이가 이사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사하시면 아이를 태권도든 복싱이든
자기 한몸 지킬수 있는 운동 반드시 시키세요.
딴데가도 동네마다 쓰레기는 있고
그쓰레기들은 먹이감을 너무도 쉽게 알아봅니다.
꼭 운동 시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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