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다니는직장에서 이사건때문이
중간정산받은적이있는데요
당시 19년4월30일 사직처리되고 다음날.5월1일 재입사된걸로알고있었습니다.
오늘 바뀐명세서를보니 입사일이 19년6월1일로되어있는데요.
제가잘못기억하고있나해서 건강보험자격들실떼어보니
자격득실내역
1.취득일:19년5월1일
상실일: 공백
2.취득일:16년4월21일
상실일:19년5월1일
이렇게되어있습니다.
조만간 퇴사준비를하고있는데 퇴직금계산도 개월수로하는걸로알고있는데 이렇게되면 1개월손해인데
자격득실 1번대로 제기억이맞는건가요?
다만 퇴직예정이라면 정확히 하셔야합니다 일반적으로 인사팀에서 사용하는것은 ERP 또는 더존인데 이것은 입사일기준으로 퇴직연금정산이됩니다 따라서 4대보험 취득일과는 별개로 근속기간을 꼭 확인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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