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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IMPPIPE 17.12.24 11:51 답글 신고
    네.. 그건 차량 보험에서 특약이 아닌 대물 피해보상의 규정입니다.

    신차급 차량이 수리는 완료되어도 재산적 가치가 사고로인해 감가되는걸 보상해주는거죠.

    잘 안해주려 하더군요.
  • 레벨 훈련병 해골7942 18.01.02 17:49 답글 신고
    격락손해 보상은 내 보험사에서 보상해주는게 아니라, 가해자 보험사에서 보상을 해 줍니다.
    보험사는 출고후 2년이내 차량중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넘을 경우
    수리비의 10~15%를 보상해 줍니다.

    그러나 이는 실제 중고차 가격하락부분 보다 너무 적어서 많은분들이 별도의 차량 가치하락부분에 대해 청구를 합니다. 최근 대법원에서도 잇따라 인정하고 있어서 많은분들이 진행중입니다.

    한국자동차보상센터(1577-5494)나 사고차보상감정센터, KVCC등 다양한 곳에서 격락손해 보상관련 지원을 하고 있으니 찾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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