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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national&No=1860749
음주로 면허취소 상태에서
직장에서 3톤지게차로 일하다가
지게차로 적재하여 이동중
적재물건이 주차장에 주차된차량으로 넘어져서
차량파손을 일으킨경우
경찰에 신고들어가면 가해자는 어떠한
처벌을받나요?
그리고 피해차량차주입장이라면
어떻게보상을 받아야하나요 행님덜..?
참고로 제가 피해자입니다..ㅠㅠ
속상해요 출고한달도안됐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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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로 보상받으시면 됩니다
상대보험이 알아서 운전자나 회사에 청구
신고ㄱㄱ
받나요?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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