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님들 안녕하십니까..
제가 2월25일 오후6시30분경 편도2차선 도로에서
1차선 진행중 앞차가 급제동을하여서 놀란저도
급제동과 안전보조장치가 작동하며 정지하였으나
뒤편 2차선에서따라오던 차량이1차선으로 변경중
저의급제동에 멈추지못하고 충돌하였습니다.
제 차량의 상태는 찍힘과 긁힘, 범퍼가 약간 안으로
휘었으며 주변으로 잔기스가존재합니다.
날밝으면 사고접수해서 보험처리하려하는데
신호대기중 후방에서 충돌시, 같은차선 주행중
전방주시태만 안전거리미확보 등등 같은상황말고
저같이 후방차량이 차선변경중 제앞차량과 제차량의
급정거로 뒤따라오던 차량이 저의후방(후측방x)을
충돌했을시에도 상대방 과실이 100프로가 나올까요?
이 상황에서 차선변경이라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 괜히 차선변경이라는 얘기를 해서 어렵게 끝냈는데
이 글 하에서 회원님이 솔직하게 잘못한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뒤에서 받았다고 얘기하면 끝입니다
뒤차도 이 글에서 설명한 내용이 전부라면 받아들일거구요
100:0 이외엔 생각 할 수 없는 사고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검색해보시면 판례도있고 100:0 안나올 수 없는 사고구요
이것저것 사고 겪어보니 몸조리가 필수입니다
치료 더 심각하게 생각해주세요
아직 20대인데도 비오면 허리가 아픕니다..
없으시면 죤나싸워야대요
앞차의 급정거로 인한 급정거로 뒷차가 충돌했다면 뒷차 100프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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