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차가 아니고
저희 매장 간판 차로 부셔놓고
보험접수 했다가 영업용차량이라 할증 부담으로
자비로 처리한다고 취소했는데 돈을 안주네요..
전화번호는 있고 미안하다면서.. 벌써 2달 되었습니다.
이런경우도 물피도주로 볼 수 있나요?
경찰서 가면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차대차가 아니고
저희 매장 간판 차로 부셔놓고
보험접수 했다가 영업용차량이라 할증 부담으로
자비로 처리한다고 취소했는데 돈을 안주네요..
전화번호는 있고 미안하다면서.. 벌써 2달 되었습니다.
이런경우도 물피도주로 볼 수 있나요?
경찰서 가면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오늘이라도 사건 접수하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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