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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불뿜는소방차 21.02.17 15:23 답글 신고
    그냥 5m 이상은 F세그먼트 대형세단의 영역이라

    세그먼트의 벽은 넘을수 없다는 '암묵적인' 제한선인거죠.

    경형급을 제외하면 전장가지고 세금을 더 때리거나 그런 나라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본처럼 전폭으로 기준삼아 세금 부과가 달라지는 경우는 있지만요.
  • 레벨 대위 2 Athlon2 21.02.17 15:40 답글 신고
    임팔라 : ????

    토러스 : ????
  • 레벨 중위 1 싼후울렁증 21.02.17 15:45 답글 신고
    당연히 한국차 한정이죠
  • 레벨 원수 XLR8 21.02.17 16:52 답글 신고
    유럽 빅3가 독불영입니다. 이들 국가들은 모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일부 북유럽 국가들은 SUV 취득가격이 급격히 뻥튀기 되는걸로 보아 무게에 핸디캡이 있는거 같긴 하더군요. 뭐 무게가 늘어나서 탄소배출량이 덩달아 늘어나긴 하지만..

    중국은 관세가 2.0, 3.0, 4,0 순서대로 기준이 되어 이들을 초과할 시에는 관세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2.1리터였던 벤츠 디젤이라던지, 3.2, 4,2리터였던 아우디 엔진이 200cc씩 쳐냈다던지 그런 배경이 숨어 있고요.

    그 외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수의 국가들에서 배기량을 기준으로 한 세제는 아주 많습니다만 크기 관련 규제는 한일 양국의 경차 규제 말고는 들어본 적이 없네요.

    아마도 5미터라는, 운전하기 부담된다는 인식상 경계를 준수하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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