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22일 부터 도로교통법 제 14조 2항 신설
차 선 물고 주행하면 벌금 3만원 벌점 10점
이제 차 선 처물고 다니는 개택들 내가 출퇴근길에 신고 겁나게 해줄께 빨리가는것도 아니고 천천히 차선 물고 계속 그렇게 다녀라 진짜 개 그혐 암덩어리 개택 쓰레기들은 벌금 좀 내야함
교통 법규 잘지키시는 택시 기사님들은 해당 사항이 없으니
택시 기사님 이라 부르는게 맞으니 혹여라도 피해 보실까 주의 하시구요~~
교통법규를 뉘집 개 처럼 알고이쏜 개택 양아치들아 니들은 이제 벌금 좀 내라
선량한 택시 기사님들은 피해 안보시게 추천 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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