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하면 횡단보도를 두개 만나지않슴니꽈?
두개다 사람이 없다면 파란불일때 가도 상관없나요?
두번째건없으면 갔는데.
첫번째 횡단보도는 녹색불이면 신호바뀌면 갔거든요. ㄱ
법이그런지알고...ㄷㄷ 교통체증의원인이 저였군요
우회전하면 횡단보도를 두개 만나지않슴니꽈?
두개다 사람이 없다면 파란불일때 가도 상관없나요?
두번째건없으면 갔는데.
첫번째 횡단보도는 녹색불이면 신호바뀌면 갔거든요. ㄱ
법이그런지알고...ㄷㄷ 교통체증의원인이 저였군요
두번째 신호는 사람없으면
건너 가도 되는거 아닌가요?
한뭉철이가.에전에 판례로 첫번째 신호일때 지나가다 사고나서 신호위반 받은 사례가 있어서... 사람 없어도 횡단보도 파란불이면 가지 말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비보호 좌회전을 멀리서부터 차와 보행자를 확인 했다고 해서 멈추지 않고 좌회전 신호를 통과하는 것 처럼 쌩쌩 가는게 일반화 되어 있으나 이 역시도 도로교통법에서는 일시정지 하고 보행자와 교행차량을 확인하라고 써있을겁니다. 우회전도 마찬가지죠 뭐.
여기까지 이해 하셨으면, 교통흐름 완화를 위해 우회전은 보행자와 우선권을 갖는 다른 방향의 차의 앞길을 방해하지 않는 한에서 적색불에도 우회전을 해도 되는겁니다. 이번에 변경된 내용은 일시정지를 하지 않으면 단속 한다는 것이고요. 이거도 단속을 시작한다는거지 분명 도로교통법에는 일시정지에 대한 얘기가 진작부터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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