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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세차에진심 23.04.23 13:06 답글 신고
    처음신호는 무지껀 지켜야되는거고
    두번째 신호는 사람없으면
    건너 가도 되는거 아닌가요?
  • 레벨 소장 풀옵션임 23.04.23 14:24 답글 신고
    아닙니다 ㄷㄷ 첫번째도 사람없으면 가도됩니다.

    한뭉철이가.에전에 판례로 첫번째 신호일때 지나가다 사고나서 신호위반 받은 사례가 있어서... 사람 없어도 횡단보도 파란불이면 가지 말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 레벨 원수 XLR8 23.04.23 13:54 답글 신고
    별로 어려운 것 없어요. 최소한 비보호 좌회전의 범위를 포함한다고 보면 됩니다. 빨간 불에는 차가 없어도 가면 안되고 직진 신호에 반대편 차량이 없는 것과 보행자 신호가 녹색불이어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면 좌회전해도 되는거죠.

    비보호 좌회전을 멀리서부터 차와 보행자를 확인 했다고 해서 멈추지 않고 좌회전 신호를 통과하는 것 처럼 쌩쌩 가는게 일반화 되어 있으나 이 역시도 도로교통법에서는 일시정지 하고 보행자와 교행차량을 확인하라고 써있을겁니다. 우회전도 마찬가지죠 뭐.

    여기까지 이해 하셨으면, 교통흐름 완화를 위해 우회전은 보행자와 우선권을 갖는 다른 방향의 차의 앞길을 방해하지 않는 한에서 적색불에도 우회전을 해도 되는겁니다. 이번에 변경된 내용은 일시정지를 하지 않으면 단속 한다는 것이고요. 이거도 단속을 시작한다는거지 분명 도로교통법에는 일시정지에 대한 얘기가 진작부터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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