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바껴가지고 본인 퇴직금이라도 법정사유에 해당 안되면 중도인출이 불가하다네요.
이번에 아파트를 갈아타면서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으려고 하니까, 무주택자만 해당된다고 하길래...
일시적 무주택자로 전환 후 정산 받으려고 합니다.
당연히 같은 날 매도/매수를 하면 등기 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무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으니...
예를 들어 1일에 현재 집 매도 후 등기 이전. 저는 장모님 댁으로 전입신고 할 예정입니다. 이틀 후인 3일에 새로운 아파트 매수해서 전입신고. 그러면 2일 당일에무주택이 성립되는걸까요? 조건상에는 신청일 당일에 무주택이 확인되면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2일 날짜로 서류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담당자 상담해도 ㅡㅡ 될수도있고 안될수도있다고 넣어봐야 안다는데, 확실히 결정이 되어야 자금 계획에 차질이 없어서요 ㅜㅜ
전문가 형님 계시면 도움 부탁드립니다. 절실합니다 ㅜㅜ
잔금전에 진행하면 너무 촉박할거 같아서 주택구입 후 등기신청 1개월 이내로 신청하는 조건으로 하려고 합니다.
전 2년전쯤 주택구매때문에 퇴직금 먼저 땡겨받았었어요. 사유를 주택구매로 하니 회사서 해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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