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10)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상사 1 폭풍응아 15.01.05 18:30 답글 신고
    3톤 이상은 면허증이 아닌 지게차 기능사아닌가요..? 일반 면허가 아니라 자격증이라.. 이렇게 알고있습니다..
  • 레벨 중령 3 BMWM기여워 15.01.05 18:32 답글 신고
    3톤이상이면요 운전면허가 없어도 되는대신 지게사 면허 따로 소지자 한해서 아닐가요 1종보통이 잇어야 1종대형 따는것과같은방식이듯이요
  • 레벨 이등병 한잔했습니다 15.01.05 18:35 답글 신고
    3톤 미만은 교육이수 만으로 획득 가능 하지만 3통 이상은 국가 기술 자격증을 시험후 합격하셔야 취득 가능해여
  • 레벨 중사 3 흰둥이티지 15.01.05 18:37 답글 신고
    아 엄청 복잡하네요 감사합니다. 내일 낮에 다시 전화해서 물어봐야 되겠네요 ㅠㅠ
  • 레벨 소령 2 휘발유는감성이다 15.01.05 18:39 답글 신고
    저 짤 좀 큰 사이즈 없어요?
  • 레벨 중사 3 흰둥이티지 15.01.05 18:49 답글 신고
    아넵 갑사합니다!
  • 레벨 일병 몰라도댄다 15.01.05 18:44 답글 신고
    자격증소지자로서 필기보다 실기에서 많이 떨어집니다. 기능사자격증있으면 굴삭기 같은 중장비시험시 필기면제입니다.시험문제에 다 나오거든요 ㅎ
  • 레벨 하사 1 K3GT 20.05.18 00:03 답글 신고
    필기시험 상호면제 2017년 1월 1일부로 폐지되었음.
  • 레벨 대령 2 짜파게티 15.01.05 19:53 답글 신고
    지게차 , 포크레인은 3톤까지는..

    1종보통 면허있어도 학원 및 구청이나 시청 군청 건설과에서 시험보는

    지게차 조종사 면허 , 포크레인 조종사 면허를 취득하여야 하고...

    대형면허 있으면 지게차 3톤 까지는 운행 가능합니다.

    3톤이상의 중장비는 대형면허 무조건 있어야 하고...

    대형면허외 중장비 조종 운행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운행 가능합니다.

    도움되셨기를...
  • 레벨 소위 2 gjfzmdtmd7 15.01.05 19:54 답글 신고
    제가 중2때 땃는데 그리크게 어렵지 않앗어요. 학원에서 2시간배워서 바로따고 중3땐 포크레인땃네요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