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점검] 재도약의 2021년② 하반기
중대형트럭에 자동가변축 시스템 의무화
3톤급 준중형트럭 신차도 첨단안전장치 필수
고압가스 등 위험물 운반차량 자격요건 신설
하반기에도 이스즈·만트럭버스 등 신차 준비
7월부터 의무화된 적재중량 4톤 이상 중대형트럭 ‘자동가변축’ 시스템 장착.
선진 화물차 시장으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 조건 중 하나는 ‘안전’이다. 하지만 국내는 화물차를 ‘도로 위의 흉기’로 부를 만큼 화물차 안전 문제에 취약한 모습을 보여 왔다.
올 상반기에 친환경 상용차 보급에 집중했던 정부는 하반기(7~12월)부터 화물차 안전사고를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여 과적·과로·과속 및 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화물차 안전사고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 자동가변축 시스템 의무화
오는 7월부터 생산되는 적재중량 4.5톤 이상 중대형트럭은 가변축 장착 시 ‘자동가변축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탑재해야 한다. 일정 무게 이상의 화물을 싣고도 가변축을 내리지 않는 경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함이다.
가변축은 주로 중대형트럭에 설치돼 적차 시 바퀴를 내려 화물의 하중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한다. 화물의 무게가 일정 조건을 넘으면 의무적으로 가변축을 내려야 하는데, 일부 화물차주들이 타이어 마모와 연비 저하 등을 이유로 과적 단속 구간에서만 가변축을 내리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왔다. 이는 차량의 내구성을 저하시켜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하며 도로를 파손하는 주요 원인이 된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국토교통부령 제797)을 통해 “가변축을 설치하는 경우 가변축 인접축에 축중 혹은 축별설계허용하중이 가해지면 자동으로 가변축을 하향시키고 상승조작이 불가능한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험로 탈출 등 일부 특수상황에서는 수동조작을 허용했다. 현재 주요 가변축 제작업체 대부분이 가변축 자동시스템 개발을 완료한 상태이며, 신차뿐만 아니라 기존에 운행 중인 가변축 차량에도 해당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 ‘상세내용은 Q&A 참조
■ 첨단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오는 7월부터 적재중량 3톤급 준중형 이상 신차에 차로이탈경고장치(LDWS)와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이 의무화된다. 이로써 1톤급 소형트럭을 제외한 모든 신형 트럭에 첨단안전장치가 탑재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지난 2017년 10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통해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및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등 첨단안전장치 의무 설치대상을 국제기준에 맞춰 모든 승합차 및 차량총중량 3.5톤 초과 화물·특수차 신차로 규정했다.
국토부는 개발기간 및 비용 등을 고려해 차종별로 개정안 적용 시기를 구분했으며, 현재 의무 설치 대상차종은 길이 11m 초과 승합차 및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차이다. 여기에 7월 1일부터 총중량 3.5톤 초과 화물·특수차까지 확대 적용되면서 준중형 및 중형트럭도 대상 차종에 포함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5톤급 중형트럭은 대부분 첨단안전장치를 탑재하고 있다. 준중형트럭의 경우 몇몇 수입 상용차 브랜드가 유럽 안전기준에 맞춰 첨단안전장치를 선제 적용했으며, 나머지 업체들도 기술 개발을 완료해 오는 7월 1일부터 첨단안전장치를 탑재한 준중형 모델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다만 완성차업체로부터 섀시를 받아 차량을 제작하는 특장업체의 경우 당장 7월 1일부터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한 준중형트럭을 판매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국토부는 올해 12월 말까지 6개월간 첨단안전장치를 탑재하지 않은 특장차를 판매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뒀다.
7월부터 적재중량 3톤급 준중형 및 5톤급 중형트럭에도 자동제동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이 의무화된다.
■ 위험물 운반차량 운전자 자격요건 신설
하반기부터 탱크로리 등 위험물 운반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자격요건이 신설된다. 지난 2017년 발생한 창원터널 사고처럼 위험물을 실은 차량이 사고를 낼 경우 대형 인명사고로 번질 위험이 커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소방청은 고압가스와 유류 등 위험물을 운반하는 차량 운전자가 관련 교육을 이수하거나, 위험물 관련 국가기술자격을 필수로 갖춰야 한다는 내용의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을 지난해 2월 공포한 뒤 올해 6월 10일부터 시행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자는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위험물기능사 등 위험물 관련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한국소방안전원의 위험물운반자 강습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운전자는 일정 기간마다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자격 없이 위험물을 운반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위험물 운반차량을 운전하려는 모든 운전자에게 적용되며, 기존에 위험물 운반하던 운전자의 경우 내년 6월까지 관련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안전성 높인 수입 모델 대거 출시
지난 18년간 국내 중형트럭 시장을 주름잡았던 현대차 메가트럭이 올해 6월을 끝으로 단종됐다. 7월부터 시행되는 첨단안전장치 설치 의무화가 단종의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전해진다.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모델이 사라졌지만 하반기에도 새로운 신차가 화물차주를 기다리고 있다. 이스즈는 7월 중 신선식품 배송 시장과 기업물류 시장을 노린 2.5톤 준중형트럭 ‘엘프(ELF)’ 저상 냉동·냉장탑차를 출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스카니아코리아는 지난해 출시한 준대형카고 P280 모델에 이어 P360 모델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만트럭버스코리아는 지난 5월 출시한 ‘뉴 MAN TG’ 시리즈의 대형카고 라인업인 TGS를 연말 내 국내에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고압가스나 유류 등을 운반하는 위험물 차량의 운전자는 앞으로 법정 자격을 갖춰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동가변축 시스템 관련 Q&A
올해 7월 1일부터 적재중량 4.5톤 이상 중대형트럭에 자동가변축 설치가 의무화됐다. 이에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자동차인증팀이 자동가변축 시스템에 대한 국내 화물차 및 특장업계 관계자들의 궁금사항에 대해 답변을 내놓았다. 해당 내용을 일부 수정·보완해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Q..자동가변축 설치 시 기술검토부터 다시 해야 하나?
A.자동가변축을 설치하는 경우 기술검토는 물론 안전검사까지 받아 새로 자기인증 해야 한다.
Q..기존에 수동가변축을 설치한 화물차에 자동가변축을 설치하고 싶은데 기술검토부터 다시 받아야 하나?
A..수동가변축을 설치하여 자기인증한 차량은 제원표의 제원과 외관도(가변축조작장치 위치의 변경 등)를 변경하지 않는 경우 기술검토 없이 계속 안전검사할 수 있다. 다만, 안전검사 전에 자동가변축 관련 안전시험은 완료해야 한다.
Q. 자동가변축 장착 시 안전시험은 누가 하나?
A..자동차관리법상 자기인증의 주체는 제작자임으로 자동가변축 장착 시 안전시험(자동차안전기준 만족여부)도 제작자가 안전검사 전에 직접 확인해야 한다.
Q. 수동조작장치를 설치해도 되나?
A..설치 가능하다. 다만 안전기준 제13조 제8항 1,2,3호의 기준에 만족해야 한다.
Q. 수동조작장치를 운전석 또는 차량 외부에 설치해도 되나?
A. 가능하다. 수동조작장치의 설치위치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Q..가변축 자동하강 조건이 아닌 상황에서 수동조작장치를 통해 가변축을 상승 또는 하강시켜도 되나?
A..가능하다. 차량이 공차 상태일 때 수동조작장치를 조작하여 가변축을 상승 또는 하강하는 것은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즉, 법규에 따라 가변축을 하강하여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수동조작장치로 가변축을 조작해도 된다.
Q.적차 상태에서 상당량의 화물을 하역했거나 공차 상태가 되어 ‘가변축 자동하강 조건’이 해제되었을 때 가변축이 자동으로 상승해야 하나?
A..특장업체 자율에 따른 내용으로, 가변축이 자동으로 상승해도 되고 계속 하강상태를 유지해도 된다. 다만, 자동상승 또는 하강유지 상태에 대하여 화물차주가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공할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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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영 기자 zzangtruck@cvinfo.com
출처 : 상용차신문(http://www.cvinf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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