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차장 야영·취사 금지' 개정안도 처리
국회 본회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자동차 번호판 봉인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자동차 번호판의 위·변조를 막기 위해 번호판을 고정하는 좌측 나사를 스테인리스 캡으로 봉인하고, 해당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되면 다시 번호판 부착·봉인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위·변조 방지 효과가 큰 반사필름 자동차 번호판이 도입된 데다 기술의 발달로 번호판 위·변조 차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기존의 번호판 봉인이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이번에 관련 법안이 통과됐다.
공공주차장 내에서의 야영·취사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개정안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의 주차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yumi@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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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골프장에도 장애인석 많은거 보고 깜놀... 골프치는 장애인이 그렇게 많겠냐?
지들 세비인상은 통과 시켰나 ? 국민들이 착해서 봐주고 있지, 후에 재직 비리는 무기한 소급적용에 연좌제 까지 만들어서 국개의원들 탈탈 털어야됨.
봉인제는 순기능이 더 많을꺼 같은데~~
예전에 골프장에도 장애인석 많은거 보고 깜놀... 골프치는 장애인이 그렇게 많겠냐?
마트나 운동시설 같은데는 줄이고 현실적으로 조절 했으면 좋겠어요
귀찮게 휴가내서 사업소가서 봉인 다시 해야하고
존나 쓸모없음
튼튼하게나 만들지
폐지해라
3년에 한 번 꼴로 사업소가서 봉인 다시 하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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