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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2 ssun9 19.09.11 17:31 답글
    제46조 ①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②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③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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