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탈취해서 경찰4명 차로 깔아죽인 문재인
인권변호사 문재인이 권력 맛을 들이면 인권이 유린되고, 삼권분립이 무너지는데, 그 이유는 문재인의 못된 심통이 모든 것을 지배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법정에서는 범죄 혐의자의 구치소 구속 기간이 최장 6개월을 넘기지 못하게 되어 있다. 만약 검사가 6개월 내에 범죄 증거를 찾지 못하였을 때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그때는 인권 존중의 원칙에 따라 무조건 풀어주어야 한다. 이 6개월의 원칙이 무너지면 인권이 유린된다. 그런데 인권변호사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여지없이 무너졌다. 김연아가 체육 특기자로 고려대에 입학하는 괜챦고, 정유라가 국제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체육특기자로서 이화여대에 입학하는 것은 왜 안되는가? 미국 대학에서는 심지어 해외의 외국인 선수들까지 스카웃하여 자기 대학에 입학시킨다. 체육특기자 입학은 결코 문재인 정부가 '최장 6개월 구속 원칙'을 세번씩이나 어기면서 최순실을 일년 반이 넘도록 구치소에 가두어야 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
삼권분립이 무너진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법기관은 권력의 시녀에 불과하다. 그래서 재판 판결은 문재인이 정하며, 문재인이 원하지 않는 판결이 나올 것 같으면 청외대 캐비넷에서 계속 이상한 문건이 생겨나고, 임종석 비서실장이 마치 그 문건이 무슨 증거라도 되는 양 언론플레이 하며 판사를 압박한다. 그래도 재판이 문재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으면 조국 민정수석과 김세윤 판사가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후 "묵시적 청탁"이라는 새로운 범죄를 만들어 내어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에게 중형을 선고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와 김세윤 판사가 누구든 엮을 수 있는 "묵시적 청탁죄"는 단순한 사상 최악의 인권 유린에서 끝나지 않고, 그 파장이 국가 부도로 이어질 수 있다. 매국노 김세윤 판사가 삼성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묵시적 청탁을 하였다고 판결한 것이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추진할 빌미를 준 사실을 연합뉴스는 "한국정부 겨냥 엘리엇 투자피해소송…국정농단 재판이 변수될 듯" 제하의 2018년 5월 7일자 기사에서 자세히 보도한다.
김세윤 판사가 새로 만들어낸 "묵시적 청탁"이라는 신조어를 쉽게 설명하면 이렇다. 김세윤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중형을 선고한 것은 문재인에게 좋은 자리를 청탁하는 묵시적 청탁이다. 그렇게 판결할 묵시적 청탁의 근거? 근거는 필요 없고, 판결은 엿장수 마음인데 문재인 독재정권에 부역하는 판사가 그 엿장사라는 것이 김세윤 판사의 논리이다. 그런데 여기에 한가지 문제가 있다. 김대중은 한국 경제를 해외의 투기자본 공격에 취약하게 해놓았다. 그래서 매국노 김세윤이 삼성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묵시적 청탁을 한 것으로 판결해 놓으면 엘리엇에 즉각 한국 정부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 배상 소송을 걸어올 빌미를 준다. 그래서 김대중은 한국 경제가 국제 투기자본의 사냥감이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았고, 김대중이 키운 문재인은 단지 자신의 못된 심통의 만족을 위해 국제 투기자본에 한국을 사냥할 절호의 기회를 주는 매국적 불장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러시아에서도 심지어 살인 유죄 판결을 받은 자에게도 베푸는 인정과 정상 참작이 있다. 러시아 사법제도에서도 결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가족 면회를 막는 일은 없다. 정유라의 체육특기자 입학은 정유라가 인멸할 증거도 없고, 문재인처럼 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멸하려 해도 어떻게 인멸하는 것인지 알지 못한다. 검찰과 특검이 18개월이나 수사했는데 증거 인멸할 건덕지가 뭐가 있었겠는가? 더구나 이미 모든 재판이 끝나고 한 주 후의 대법원 판결만 남아있었던 때였다. 그때 최순실이 장장 18개월의 강압 수사와 재판 스트레스로 (종북운동권 및 5.18 왜곡세력의 표현대로 하면 고문 후유증으로) 암에 걸려 갑자기 전신마취 후 수술을 받게 되었다. 전신마취 수술은 환자가 깨어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최순실이 딸을 보고 싶어했고, 정유라도 어머니날 면회 갔다. 그럼에도 교도소 당국은 상부에 보고한 후에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았으므로 면회를 허용할 수 없다며 정유라를 되돌려 보냈다. 이 경우 증거인멸의 우려는 핑계이고, 아마도 진짜 이유는 문재인의 심통이었을 것이다.
이것은 여담이지만 환자의 인권 문제를 인권변호사 문재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심지어 군대병원에서도 수술이나 치료를 받은 환자는 입원하여 몇달간 요양한다. 광주사태 때 아무리 사소한 상처라도 시민군과 시민들이 모두 국군광주통합병원에서 무료로 치료받고 몇달간 입원하여 요양할 수 있었으며, 그 후 치료 및 입원 기록을 근거로 5.18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다. 그때 다수는 가짜 환자들이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빅형선(노사모를 만들어 노무현이 대통령이 되게 한 king maker)이었다. 그는 새끼 손가락 하나 다친 적이 없었는데도 전남의대 의사들이 가짜 진단서를 떼주어 전대병원에서 몇달간 공짜로 요양할 수 있었다. 그런데 최순실은 암수술을 받은 당일 구치소로 돌아와야 했다. 최순실은 아무런 죄가 없고, 단지 문재인에게 충성하는 김세윤 판사가 이재용 부회장이 묵시적 청탁을 하였다고 엉터리 판결하여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은 것뿐인데, 암수술 후 단 며칠이라도 요양할 기본 인권마저 누릴 수 없는가?
최순실이 구치소에서 암의 통증으로 몹시 고통스러워하였는데도 교도관들은 암환자의 고통을 모르는척하다가 너무 늦게서야 진단을 받게 하여 이미 암이 커진 후 갑자기 대수술을 받았다. 암수술같은 대수술을 받은 환자는 당분간 환자식을 먹어야 하며, 구치소 식사는 대수술 직후의 식사로서 적합치 않다. 수술 환자는 수술 부위가 잘 아물기 위해서 침대에 누워 안정을 취하고 몸보리를 하여야 하는데, 구치소 규칙상 환자도 항상 꼿꼿이 앉아 있어야 한다. 김대중의 대북비밀송금 사건의 책임을 지고 2003년에 수감된 박지원이 마스크 쓰고 휠체어에 앉아있는 꾀병 사진 한 장으로 즉시 석방되었었다. 이에 비하면 전혀 치료를 받지 못하고 구치소에서 암 투병을 하여야 했던 최순실은 암수술 후에도 몸조리를 못하게 하는 것은 너무 불공평하다. 만약 이것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논리를 위해서라면 실은 진짜 증거인멸꾼은 문재인이었다.
지난 2017년 5월 문재인이 보궐대통령으로 취임하자마자 힌츠페터 부인과 같이 영화 '택시운전사'를 관람하였다. 영화에서 택시운전사는 김사복을 지칭한다. 그러나 1980년 5월 하순에 제작된 위 대한뉴스는 1980년 5월 15일의 폭력시위 현장에 문재인과 김사복이 같이 있었다는 사실의 한 증거이다. 위 영상 04:31부터 보면 아주 놀라운 사실이 있다. 힌츠페터의 영상은 2003년 KBS가 "푸른눈의 목격자" 상영을 하였을 때 처음 한국에서 방영된 것으로 선전되어 왔었으나 똑같은 영상이 이미 1980년 5월 하순에 방영되었던 것이다. 이 영상은 김사복이 한민통 및 일본 조총련 신문 조선신보 조직을 통해 북한에 보낸 영상이었다는 데 김사복의 정체에 대한 단서가 있다.
이 영상은 문재인이 폭력시위 주동자였던 서울에서의 5월 15일의 시위와 사흘 후 5월 18일에 시작된 광주사태의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단서이기도 하다. 광주에서 북한군으로 구성된 시민군 조장들은 붉은색 상의로 비표를 하고 있었는데, 똑같은 비표가 문재인의 동무들에게서 발견된다 (01:27, 01:28, 02:12, 03:29). 이 영상 01:28 에서는 빨간 상의를 입은 문재인의 동무들이 남대문 인근에서 48번 상진운수 시내버스를 탈취하는 장면이 보인다.
1980년 5월 15일 서울에서 김대중 세력이 조직한 대규모 시위가 있었다. 4월에 야당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김영삼 지지자들과 김대중 지지자들이 각목 들고 싸웠다. 결국 김영삼 신민당 총재로 후보가 단일화되자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 김대중은 자신은 선거에 의한 정권교체가 아니라, 1979년의 이란 회교 혁명의 모델로, 즉 민중봉기로 정권교체를 하고 스스로 집권하겠다고 하였다. 김대중은 최규하 대통령이 석유 외교를 하러 중동 순방을 하던 5월 중순을 민중봉기에 의한 자신의 집권의 절호의 기회로 보고 5월 15일 청와대와 방송국을 점령함으로써 최규하 정부를 전복시키고, 새 내각을 임명할 음모를 꾸며놓고 있었다. 이때 복학생 문재인이 경희대 주동자였는데, 문재인에게 리더십이 있어서가 아니라 북한세력이 문재인에게 붙여준 공작원 동무들이 잘 밀어주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은 증거인멸을 하였으나 택시운전사 김사복씨 덕분에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문재인의 동무들의 범행 장면이 위 장면이다. KBS가 2003년에 편집한 '푸른눈의 목격자'에서는 문재인의 동무들이 시내버스로 전경 6명을 깔아뭉개 살해하는 장면이 삭제되어 있으나, 다른 원본 동영상에는 이 장면이 있다. 여기서 한가지 의문점이 생긴다. 힌츠페터는 5월 20일 처음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5월 15일의 폭력시위 장면이 힌츠페터 영상 속에 있을 수 있는가? 그 이유는 이렇게 설명된다. 저 영상은 북한정권을 대표하는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 기자들이 찍은 것이고, 김사복은 조선신보 기자들과 한패였으며, 힌츠페터는 김사복과 한패였기에 김사복의 손을 거쳐 그 영상이 힌츠페터 손에 들어간 것이었다.
힌츠페터 영상 원본에는 있으나 한국 방송국들이 삭제하고 보여주지 않는 장면이 바로 북한군이 광주에서 광주사태 선동 연설을 하는 위의 영상이다. 힌츠페터는 한국말과 북한말 구분을 못하니까 광주시민의 연설로 생각하고 녹화하였다. 저 영상은 힌츠페터가 촬영한 즉시 북한 방송국에 전달되어 북한TV의 광주인민봉기 실황중계방송으로 방영되었다. 어떻게 저 영상이 북한에 전달될 수 있었는가? 조총련 산하 한민통 공작원 김사복의 손을 거쳐 먼저 조선신보 기자들에게 전달되었던 것이다. 김사복은 영화 '택시운전사'가 왜곡하듯이 택시운전사가 아니라, 일어와 영어에 능통한 한민통 공작원이었다.
김사복은 광주사태 때 처음 광주로 간 것이 아니었다. 그는 광주운동권과 북한세력 사이를 왔다갔다하며 광주무장반란을 준비하던 자였다. 그래서 김사복은 광주 지리를 잘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북한군 일정까지도 알고 있었다. 광주에서 시민군 활동을 하던 북한군은 오직 김사복과 동행하는 힌츠페터에게만 촬영을 허용하였다. 북한군이 북한에서 가지고 온 손도끼로 5월 21일 이른 아침 폭동선동용 시신 두 구를 마련하자마자 그 시각에 정확히 김사복과 전옥주와 힌츠페터가 나타났다. 일반 광주시민들은 알 수 없었던 광주사태 주요 현장에 언제나 김사복과 전옥주와 힌츠페터는 미리 나타났다. 광주사태 열흘 동안 힌츠페터의 택시비와 호텔투숙비 등을 힌츠페터 개인이 부담한 것이 아니라, 한민통이 부담하였으며 그래서 힌츠페터가 촬영한 영상과 사진 소유권을 북한이 공유하고 있었다.
김사복이 힌츠페터를 자신의 고급승용차 서울2바1091포오드20M 에 태우고 다녔을 때 그는 그 차가 육영수 여사 암살에 이용되었던 차였음을 분명히 의식하고 있었다. 1974년 8월 15일 오전 8시경 문세광이 박정희 대통령을 저격하기 위해 팔레스 호텔을 떠나려 하는 바로 그 시각에 절묘한 타이밍에 김사복이 자신의 차를 문세광에게 보내 주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김사복 본인이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고 김대중을 대통령 만들려는 한민통 음모에 가담하고 있었다.
언제나 민주주의를 '북한식 인민민주주의'라는 의미로만 사용하던 한민통 한국지부가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위한 국민연합'이며 줄여서 '국민연합'이라고 불렀다. 간부 외에는 실제 회원은 없는 유령단체였고, 한민통이 제공하는 김일성 장학금으로 운영되던 단체였으며, 그 우두머리는 함석헌이었다. 4월에 야당 후보 단일화에서 김대중이 김영삼 신민당 총재에게 밀려 대선 출마 자격을 상실하자 한민통은 부마사태보다 큰 전국적 민중봉기를 조직하여 최규하 정부를 전복시키고 김대중을 대통령으로 세울 음모를 꾸몄으며, 5월 15일 서울에서의 대규모 시위 배후는 한민통이었다. 위의 민주화촉진국민선언은 함석헌과 문익환과 함세웅 등 한민통 세력이 민중봉기로 최규하 대통령 정부를 전복시킬 명분을 쌓기 위해 만들어진 전국적 민중봉기 선동 성명서였다. 윤보선 전 대통령은 이 성명서에 서명하기를 거부하였으나, 조총련 계열 한민통의 정체성을 숨기기 위해 윤보선의 이름을 이용하려 하던 김대중 일당의 협박에 의한 강제 서명이었다. 그래서 사실상 서열 1위는 함석헌이었고, 김대중보다 함석헌의 서열이 높았다.
문재인과 그의 동무들이 폭력시위 선봉에 섰던 5월 15일 시위의 배후세력 거두는 함석헌이었다. 김대중이 큰 인물이었던 것이 아니라, 함석헌이 밀어주니까 김대중이 민주팔이를 할 수 있었다. 그래서 김대중이 어른으로 모시며 지도자로 받들던 인물이 함석헌이었는데, 1975년에 촬영된 위 사진을 보면 택시운전사 김사복이 함석헌과 대등하거나 서열이 하나 높은 자세를 취하고 있다. 영화 '택시운전사' 제작자는 이런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무엇이 실화인가? 김사복은 한민통 간부였고, 함석헌의 많은 활동이 한민통의 지원을 받는 활동이었기에 김사복이 함석헌 바로 옆에서 저런 고자세를 취하며 사진 찍을 수 있었던 것이다.
영화 '택시운전사'의 허구를 들추어내는 또 한 장의 사진은 윗 사진이다. 5.18 왜곡세력의 주장대로라면 1980년 5월 20일 힌츠페터와 김사복이 우연히 만났어야 이야기가 성립된다. 그러나 실화는 1975년 10월 3일 함석헌과 계훈제와 힌츠페터와 김사복 등이 포천 약사봉에서 함께 식사를 한 사실이다. 사진에서 이미 이때 힌츠페터와 김사복은 아주 친숙한 사이로 보인다. 어찌된 일인가?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직접 한국에서 취재하기 어려웠으므로 힌츠페터를 이용하였고, 한민통 요원 김사복이 숙식 및 교통편을 제공하며 힌츠페터를 데리고 다녔던 것이다.
위 검은색 승용차는 김사복이 문세광과 더불어 육영수 여사 암살에 이용하던 차였다. 포오드20M은 당시로서는 최고급 승용차였다. 그래서 원래는 비표가 없으면 경호원들이 광복절 기념식장에 입장시키지 않았는데, 문세광은 김사복의 고급 승용차 덕분에 통과할 수 있었다. 김사복의 차는 문세광뿐만 아니라 조총련 세력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차였던 것으로 보인다. 김사복은 생계형 택시운전사가 아니었으며, 1970년대 초부더 함석헌과 더불어 김대중 대통령 만들기 공작을 꾸준히 해왔으며, 힌츠페터를 태우고 광주로 간 것도 그 공작의 일환이었다. 따라서 김대중 세력이 총동원되었던 5월 15일의 시위현장을 김사복이 누군가를 태우고 누볐을 것임은 지극히 당연하다.
<한민통>과 <민청협> 등 김대중 세력이 조직한 시위대가 그 날 최규하 대통령 정부를 전복시키고, 김대중을 대통령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청와대를 점령하여야 했는데, 문재인이 인솔하는 경희대 시위대가 남대문에서 경찰저지선을 뚫지 못했다. 여기서 시위대 행렬의 행진이 막히자 문재인의 동무 몇 명이 시민버스 한 대를 탈취하여 승객들을 모두 내리게 하고 운전사와 안내양 멱살을 잡아 버스 바깥으로 내동댕이친 다음 그 버스를 몰아 경찰 병력 뒤를 향해 질주하였다.
이때 문재인이 정상적인 법학도, 정상적인 학생, 정상적인 국민, 사람 중심 인간이었다면 "경찰 아저씨들 위험해요! 빨리 피하세요! 뒤에서 버스가 달려와요"라고 외쳤을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문재인이 손짓하며 나를 보라고 하자, 경희대 학생들이 모두 문재인을 따라 하였다. 그래서 경찰들이 경희대 학생들 쪽으로 시선을 향하며 무슨 일인가 하는 순간 뒤쪽에서 달려오는 버스가 그들을 덮쳐 깔아뭉갰다. 그 버스를 몬 문재인의 동무들은 경찰을 공격할 때도 급커브하였고, 추격하는 경찰차를 따돌릴 때도 몇차례 급커브하였다. 버스를 빼앗긴 버스기사는 저런 운전솜씨는 한국의 버스기사들에게는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러면 아직 대학생들에게는 자가용도 운전면허증도 없었던 시대에 경희대 학생이 그렇게 신출귀몰하게 버스를 운전할 수 있었을까?
그 차량테러범들이 북한 공작원들이었든 아니면 진짜 경희대 학생들이었든 간에 문재인은 그 사건에 대하여 말할 책임이 있다. 그들이 북한 공작원들이었으냐 아니면 순수한 학생들이었느냐에 따라 한국 근현대사의 해석이 달라진다. 만약 진짜 학생들이라면 문재인이 그 살인범들의 이름을 숨겨야 할 이유가 없다. 광주사태 38주년 연설에서 문재인은 "성폭행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국방부와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가 함께 공동조사단을 꾸릴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면 자신이 연루된 경찰 살인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하자고 안하는가? 한겨레가 보도한 성폭행 사건은 실제로는 시민군에 의한 성폭행이었다. 공수부대는 남평에 간 적이 없었다. 그 사건과 달리 1980년 5월 15일 백주의 버스 테러 사건은 그 실체가 분명한 중대 사건이다. 만약 자신에게 불리한 사건은 증거인멸하고, 자신에게 유리할 듯 싶은 사건만 철저히 조사하라고 하면 그게 무슨 법조인의 양심인가?
1980년 5월 17일의 비상계엄 전국확대 이틀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문재인의 기억을 도와주기 위해 문재인과 함께 보고 싶은 영상이 있다.
금년 2018년 4월에 중국에서는 횡단 보도를 건너려고 서있던 한 여성을 택시가 들이받아 쓰러지게 한 후 뺑소니 쳤고, 누가 일으켜 주면 살 수 있었던 그녀를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 여전히 차도 위에 누워 있었을 때 그 뒤 승용차가 횡단 보도 표시 흰색과 같은 흰색 옷을 입은 여인을 이른 새벽의 어둠 속에서 보지 못하고 그녀 몸 위로 달렸을 때 육중한 차바퀴에 깔려 죽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http://feedytv.com/heartless-crowds-nothing-help-woman-knocked-hit-run-taxi-china-leaving-crushed-second-car.html ).
그런데 이 사고에 1980년 5월 15일 오후 문재인이 주동자였던 차량 테러 사건을 연상시키는 그 무엇이 있다. 그 날 문재인의 경희대 운동권 동지들이 남대문 인근에서 시내버스를 탈취하여 전속력으로 경찰을 덥쳐 6명이 버스 바퀴에 깔렸으니 육중한 버스에 깔리는 순간 그 고통이 어떠하였겠는가? 그때 그 사고를 낸 문재인의 동지들은 그 사고 버스를 타고 뺑소니쳤고, 문재인은 그들이 누군지에 대하여 여태껏 함구하고 있다. 비록 사건 현장의 중국인들이 여인의 생명을 구할 기회를 놓쳤어도 뺑소니 택시 운전사는 지금껏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 그러면 인권변호사 문재인의 법 상식에는 1980년 5월 15일 시내버스를 탈취하여 경찰들을 덥쳐 죽거나 중상을 입게 한 후 도주한 자들 역시 구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아니면 단지 이 고의적 사건 살인의 주동자가 문재인이었기에 비밀로 하고 덮어버려야 한다는 것이 문재인의 법 논리인지 국민은 알고 싶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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