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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보배팩트체크 20.05.15 02:27 답글
    개인과 회사의 민사소송도 우리가 신경 써야 됩니까?
  • 레벨 대위 2 맥킨도사 20.05.15 02:28 답글
    입장차이의 궁굼함을 한번 들어보고싶기도해요
  • 레벨 소장 보배팩트체크 20.05.15 02:31
    @맥킨도사 그렇다면 맥킨도사님 의견부터 듣고 싶네요...
  • 레벨 대위 2 맥킨도사 20.05.15 02:40 답글
    제입장은 민식이 법을 말하는것이 아닌

    7억 소송건을 한번 문제 삼아보고싶습니다

    고객은 배제되어 보험사들끼리 싸우고있는것

    을 저또한 알고있습니다

    제가말하고픈 중점은 피해금액책정과

    피해자의 잘못된 입장차입니다
  • 레벨 대위 2 맥킨도사 20.05.15 02:42 답글
    첫번째는 가해보험사 즉 삼성보험사가 4억~5억을 제시 했습니다

    대한민국 도로교통사고피해 사망금액책정기준보다 좀더 많이 잡은것같은데

    피해자쪽 보험사는

    4억을 거부하고 7억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 레벨 소장 보배팩트체크 20.05.15 02:49
    @맥킨도사 저는 목숨의 가치를 나누는 서로의 셈법이 다르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제 딸을 100억주고 바꾸자해도 바꾸지 않을꺼거든요...

    그렇다고 사회적으로 제 딸의 가치를 4억으로 평가해도 어쩔수 없겠지만요..

    이건은 그들이 알아서 하게 놔두면 안될까요?

    남의 자식 목숨값을 우리가 맞다 아니다 할 문제는 아닌것 같아요...
  • 레벨 대위 2 맥킨도사 20.05.15 02:47 답글
    그러한 소송건을
    민식이 아버지는 전혀모르고 있었다라는게
    이해가 가지 않으며

    또한 가해자가 사망사고에대한
    대처가 뭐가 잘못되었는지 따져보고도 싶네요
  • 레벨 대위 2 맥킨도사 20.05.15 02:53 답글
    당연히 목숨값을 가치를 따질수는 없죠

    허나 사고처리를 놓고 봤을때 왜

    가해운전자가 이토록 모질게

    당할수밖에 없냐는것을 따져보고싶은거에요
  • 레벨 소장 보배팩트체크 20.05.15 03:05
    @맥킨도사 이슈가 됐으니까요.. 그러면서 사회가 바뀌어가니까요..

    아이의 가치를 예전보다 더 인정해주자는 사회적 합의가 나올수도 있으니까요..

    여태까지 있었던 수많은 어린이 교통사고에 누가 관심이라도 있었나요?

    그래도 이번 기회로 더 많은 경각심을 가지게 된건 맞잖아요..

    전 항상 의문점이 많았습니다...

    항공기 사고로 사망한 보상금은 몇십억원인데... 왜 자동차 사고 보상금은 몇억뿐이 안되는지..

    아이 사망사고 보상금이 7억으로 된다면, 한창 일하고 있으며 가정을 이룬 가장의 자동차사고 사망금액은 더 올라가리라 봅니다.

    당한다기보다는 하나의 시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 레벨 대위 2 맥킨도사 20.05.15 03:33 답글
    뭐 최진실법이다 윤창호 법이다
    등등 이름으로 법안통과 된것은 시류라 볼수있지만 이건 다른 문제인것 같아요

    비행기의 사고와 자동차사고는

    비교를 하시는건 좀 무리가있지않을까요

    확률사고는 자동차사고가 훨신 많기에

    금액도 책정이 달라질수밖에 없지 않나요??
  • 레벨 소장 보배팩트체크 20.05.15 03:44
    @맥킨도사 그런가요?

    자동차 사고 판례에서 정한금액을 지금 이대로 굳혀서 백년, 천년 가는게 옳은건가요?

    판례라는게 정답은 아니죠... 예전에는 통용되었을지라도, 지금 오늘 바뀔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저의 입장을 정리하겠습니다.

    7억은 과하고 4억정도가 적당하다에 찬성하겠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제 보험료가 많이 안 오를테니까요...

    다만, 7억을 받을수 있는 새로운 판례가 나와도 반대하진 않겠다.. 입니다.

    아이 사망사고에 7억 정도면, 제 보험료도 오르겠지만, 일반 가정의 가장의 자동차 사고는 그 이상 받을 수 있으므로 반대하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 레벨 대위 2 맥킨도사 20.05.15 03:56 답글
    또 다른 어린이 교통사망 사고로 인한 처리를 놓고봤을때

    피해자 쪽에서 20억을 부른다면요????

    그것도 반대 안하십니까???

    사람의 목숨값 절대 돈과 바꿀수 없다는 기

    준의 허용치를 어디까지 잡아놔야 합니까???
  • 레벨 대위 2 맥킨도사 20.05.15 04:05 답글
    뭐든 기준은 있어야 하는게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 레벨 소장 보배팩트체크 20.05.15 04:10
    @맥킨도사 그 허용치는 사회적 통념을 반영한 판사의 판단으로 정해지는게죠.

    애석하게도 우린 판사의 판결로 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님이 지금 생각하시는 일반적인 자동차사고 보상금액도 판사의 판결로 정해진 금액입니다..

    보상금액이 적든지, 많든지 우리가 그들에게 판단을 맡겨 놓은 이상, 우리는 그들이 정치적이지 않으며 개인적인 이익을 배제하여 공명정대한 판결이 있기를 바랄뿐입니다..
  • 레벨 대위 2 맥킨도사 20.05.15 04:27 답글
    오늘 팩트님과 대화 너무나 감사하고

    자주이렇게 이슈에대해 토론하고

    했으면 좋겠네요 ㅋㅋㅋ

    늦은시간까지 감사드립니다
  • 레벨 소장 보배팩트체크 20.05.15 04:29
    @맥킨도사 저도 즐거웠습니다..

    제가 맥킨도사님 좋아하는거 아시죠?

    안녕히 주무세요..
  • 레벨 대위 2 맥킨도사 20.05.15 02:49 답글
    4억이든 7억이든 돈으로써 기준을 세우려는것이 아닌 기본적인 교통사고 판례처리 기준을
    따져보고싶은것입니다
  • 레벨 소장 난나다이잉 20.05.15 07:15 답글
    떼법.....뭐..차라리...스쿨존..불법주차..구속..뭐..이런 카드였으면....이해라도 하는데....

    떼법 만들때..민식이부모는....거짓으로(30키로 이상으로...주행, 애가..좌우를 실피고 살살 걸었는 데도 사고남) 선동하고
    음주운전 사망사고와 같은 형량의 과실로 잡는...

    민식이 법으로.또다른 철수 아빠는 구속당해 철수아빠는 합의금으로 가난해지고 철수아빠 구속당해 철수는 부모없는 고아될 수 있는...떼법이자...악법.....


    음주운전자,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먹은 양반이 민식이 법을 발의한 넌센스....
    민식이법 발의 선동한 작자들은...책임져야함...
  • 레벨 소장 난나다이잉 20.05.15 07:23 답글
    합의금 7억 이야기 나오고 하는거 보면...진보 선동꾼 시민단체..뭐..이런식으로 해서 크게 해처먹는게....어떤 면으로는 능력있고
    대단하기도 하고..부럽기도 하네요....

    합의금 7억..ㅎㄷㄷ
  • 레벨 대위 2 맥킨도사 20.05.15 12:22 답글
    터무니 없이 많기는 하지!!

    암튼 후기가 어떻게 될지 궁굼하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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