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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관내 보건소에 '해외입국자 상주 불가' 지침이 담긴 공문을 보내놓고 정작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의 상주 역할은 허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만든 지침을 스스로 어긴 것이어서 "방역도 사람 신분을 가려서 하냐"는 특혜 논란이 불가피하게 됐다.
(중략)
하지만 주신씨처럼 2시간 만에 검역을 받은 것은 이례적이라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박 전 시장과 같은 날 세상을 떠난 고(故) 최종례 준장의 아들 최봉진(55)씨는 지난 10일 오전 4시에 인천공항에 도착해 검역소에 "부친상 때문에 공항에서 검사를 받을 수 없느냐"고 문의했지만 "모두 예외 없이 임시격리시설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결국 경기도 소재의 한 격리시설에서 검사를 받은 최씨는 입국 16시간 30분 만인 오후 8시30분에야 강남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도착할 수 있었다.
최씨는 장례식장에 도착한 뒤에도 상주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최씨는 "외아들인데도 병원에서 장례식장 입장을 거부하는 바람에 3일 동안 주차장에서 손님들을 맞았다"라며 "장지인 대전현충원으로 가는 버스도 병원 입구에서 탔다”고 했다. 최씨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주신씨처럼 공항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이냐"라고 반문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기사 요약)
1. 박주신 씨 7월 11일 인천공항 입국 후 '공항 내 검역시설'에서 2시간 만에 검역 완료. 입국 후 6시간 40분만에 아버지 장례식장에 도착.
2. 그러나 같은 부친상을 이유로 7월 10일에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최봉진씨에 대해선 공항 검역 시설이 아닌 경기도 내 임시 격리시설에서 검사를 받게함. 장례식장 도착까지는 약 16시간 이상 소요. 박주신 씨가 유독 특혜를 받은게 아닌가 하는 의혹.
3. 서울시 '해외 입국자 상주 불가' 지침을 내렸던 기존 공문과 달리 박주신씨는 '상주' 역할 허용. 최봉진씨의 경우 장례식장 출입이 거부되어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손님을 맞았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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