멱살잡이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후 택시기사 본인이 너무 흥분해서 과장되게 진술했다고 하고 상처도 없고 블박녹화도 안되어있고 본인이 처벌의사가 없다고 하여 내사종결된 사건을 검찰이 직접 재수사 한다고 합니다.택시기사가 첫진술때 운행중 폭행이 있었다고 진술을 했다가 나중에 번복했지만 검찰에선 운행중 폭행에 촛점을 맞추고 수사를 시작한다고 하는군요.
택시운행중 폭행은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처벌할수 있다고 하는군요.대한민국 검찰이 이렇게 대단합니다.
상처하나 없고 증거 하나 없는 폭행사건도 이렇게 철저하게 파해치고 처벌하려는 자세. 정말 훌륭하지 않나요?
내가 지시받을 상관은 내가 선택해. 뭐 이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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