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링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0623
신원보장해주기로 해놓고 신상이 유출됐다는 건데 이거이거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재수사 해야 되는거 아님? 짱박은 이중장부를 찾아야 할것 같음.
청원내용
저는 충남 **시에 거주하는 62세 남성입니다.
정의와 공정을 외치며 시민들을 보호하겠다는 대한민국 검찰에게 하도 억울하고 배신을 당했다는 심정으로 글을 올립니다.
** 부디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께서는 이 상황에 처해져 있는 6명의 분들을 본인의 부모님 이라고 생각하며 이 글을 읽어 주시고, 동의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충남 **시에서 청소용역을 위탁받은 **기업 이라는 직장에서 11년을 근무하고 **시에서 2018.10월 경에 **기업 사장인 ***를 사기횡령 혐의로 대전 검찰청에 고발한 사건에 저를 포함한 6명 참고인 조사를 받게 함과 당시검사 손**에게 신분을 보장해 주고 ,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한 바 신분보장을 약속받고 조사를 받았으나 조사내용이 약속과는 달리 사장인 ***에게 알려져 2019.9.30.일 부당해고(6명)을 당하고 구제신청을하여 1심 충남노동위원회 2심 중앙노동위원회(2020.7월)에서 승소하여 회사측에서 행정소송을 내어 현재 재판진행중에 있습니다. (1심 2021-07-20) 저희6명이 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4대보험과 소득세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의문점이 있어 4대보험 공단과 **세무서에서 그동안 납부한 납부 영수증을 교부받은바 월급에서 과다 공제하려 ***이 착복한 사실을 알게되었고, 근무기간동안 각종수당과 연차수당등을 안주고 횡령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2020-3월) **경찰서에 ***을 사기횡령 혐의로 고소한 바 그동안 조서 과정에서 검사가 4번이나 바뀌는 이상한 일이 생겼으며 2021년 증거불충분이라는 통보를 받아 박** 법무부장관께 탄원서까지 내었는데 조사가 다시 이루어졌음에도 금년7월에 다시 증거불충분이라고 하며 혐의가 없음 이라는 최후통첩을 검찰로부터 통보받았습니다. 정부기관에서 교부받은 납부영수증과 월급명세표를 비교해보면 확연히 금액차이가 발생하여 ***이 횡령한 사실이 명백한데 어떻게 증거불충분이라고 하는지 이것은 대한민국 검찰청이 사장인 ***을 봐주기 수사가 명백합니다. 사장인 *** 는 월급의 각종세금은 세무사에게 일임하여 모른다고 하고 세무사는 사장인 ***이 보내준 자료대로 하였으니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결국 차액이 발생한 돈은 사장인 ***이 착복을 했는데 서로 책임을 떠 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 2020년 10월에 집행유예 3~4년을 받고 석방되었습니다)
증거가 명백하게 그것도 국가기관에서 발행해준 납부영수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인정을 하지 않고 ***을 혐의 없음이라는 판결을 내리는지 서민을 보호하겠다는 대한민국 검찰이 이래도 되는지 국민여러분께서 잘 판단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당하게 해고된 6명은 코로나로 어려운 시국에 직장도 구하지 못하고 힘들게 하루하루를 근근히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은(6명) 대한민국 검찰을 더 이상 믿지 못하는 상황에 까지도 이르렀으며, 이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한사람이 죽어나가는 사건도 발생하였습니다. 한사람이 죽어나간 것이 문제가 아닌 남겨진 가족들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민주주의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경찰과 검사 판사를 믿지 못하면 대체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하는지 정말 막막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법은 이제 2021년 대한민국에서 확실히 없어져야 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어려운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거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들께서는 단호한 심판을 내리는데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사건번호 2021년 형제***호 ? **시청 ***검사 **
**법원에서 민사소송 1 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 2021년4월21일 원고일부승)
*** 해당 기업 , 사장, 판사, 검사, 법무부장관님을 포함 모든이름은 익명처리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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