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국회의원의 자료제출요구서 활용목적을 밝히지 않아도 되고, 제출범위 제한도 없이 저 종이쪼가리 한 장이면 국가기관, 공공기관의 거의 모든 정보는 물론, 심지어 기업의 정보까지 손쉽게 손에 넣을 수 있다고 하네요. 행정전자인증서만 있으면 의원실 소속 인턴마저도 개별적으로 자료요구할 수 있다네요. 사적으로 오용될 위험이 상당히 높지만 사실상 제한할 수 있는 안전장치는 전무하다고 합니다. 무섭네요. 무더위에 수고많으십니다? 저런걸 공문서라고 할 수 있나요?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우리가 바꿔봅시다 베스트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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