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조 쟁의중 발생한 직접 파괴의 경우 말고는 손해배상 못뭄.
2.근데 직접 파괴의 경우라도 손해배상액이
노조 존립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면 안됨.
예를들어
노조가 건조중인 컨테이너선을 때려부셔
이렇게 직접 때려 부실 경우는 일단 손해배상 가능함
근데 이 배상액이 너무 커서
(당연히 크겠지? ㅋㅋ)
노조 존립을 못할정도로 크면?
손해배상액 제한.
이 법 통과되면 한국에선
노조가 배상할 수 있는 수준이상의
시설비가 들어가는 공장은 못함.
과장 하지 말라고?
법 조항 자체는 진짜임
-김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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