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을 다음주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합니다...
두산건설은 2015년에 20년 가까이 시도했던 성남 정자동 땅 용도 변경을 받아내서 고층 건물을 지어 막대한 이득을 봤다고 하네요.....
이 용도 변경 직전, 성남FC에 50억 원 후원금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이 후원금 유치 서오가금은 당시 성남FC에 근무하던 이재명 측근 3명에게 돌아갔다고 하네요...
검찰은 이 시기, 성남FC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게 정진상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면 기업이 건넨 후원금이 정 실장에게 건너간 뇌물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네요...
'모든 업무를 정실장에게 보고한 뒤 지시 받아 수행했다'고 적었고, 전직 코치는 감독 코치 선임 같은 전문적 결정도 정진상이 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무소불위 개또라이 검찰 새끼들이...
이제 발악을 하기 시작했네요...
혐의가 있으면 그냥 당장 구속 영창 청구했을 텐데...
도대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통보하는 것은 뭐랍니까? ㅎㅎㅎ
뇌물죄란...
'공무원 또는 중재인(仲裁人)이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 법이 인정하지 않는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범죄이다 (형법 제129조). 본죄의 보호법익은 국가기능의 공정성에 있다. 형법상 뇌물죄(賂物罪, Bestechung)란 공무원 또는 중재인에게 이를 공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공무원이 아니면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즉...
성남FC가 공무원이 아닌 이상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런데...
공무원 3명이 성과급을 받았다며...
그것이 뇌물이랑 마찬가지라고... ㅎㅎㅎㅎ
뇌물죄라 우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무원 3명이 '측근' 이라고 하네요...ㅎㅎㅎ
정리하면...
두산이 건물을 지어서 이득을 봤고...
그 댓가로 성남FC에 후원을 겸한 광고를 했고...
공무원 3명이 그 광고를 유치한 성과금을 받았고...
정진상이 실질적인 성남 FC의 대표역을 했기 때문에 그 공무원 3명은 정진상의 측근이고...
정진상과 이재명은 정치공동체이니까 이재명이 피의자라 하는 것입니다...
이정도라면...
어떤 지자체던 지자체에 광고를 내고...
그 광고에 대한 성과금을 받은 지자체가 있으면...
무조건 뇌물죄가 된다는 이야기 밖에 되지 않네요...
그리고 나서도...
실질적인 운영을 했다는 정진상은 구속 중인데...
피의자는 이재명이라며 이재명보고 출두하라 했구요... ㅎㅎㅎ
무소불위 개또라이 검찰 새끼들...
이제 글짓기 소재가 다 떨어진 모양입니다...
일단 우기고 보고 있네요...
또 어떤 코미디를 할 지 두고 볼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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