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01&newsid=20110810120122324&p=newsis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항일 무장독립군을 토벌하던 간도특설부대에 근무했다는 글을 게재한 '말'지(紙) 전 편집부장 등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0일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된 전 말지 편집부장 이모(44)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해당 글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씨 등은 2005년 말지 6월호에 '박정희는 1939년 만주간도조선인특설부대 부대원으로, 항일군을 토벌했다'고 주장한 작가 고 류연산(1957~2011)씨의 글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류씨는 2004년 2월 '일송정 푸른 솔에 선구자는 없었다. 재만 조선인 친일 행적보고서'라는 제목의 책자를 저술하는 등 박 전 대통령이 친일 활동을 했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이에 1, 2심은 "특설부대근무설이 말지에 처음 언급된 것도 아니고 조선족 역사학계 사이에서는 정설로 인정받은 점 등에 비춰 피고인들이 이를 허위라고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은 현대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역사적·공적 인물로, 친일행적 여부에 관한 논란이 있고, 그가 특설부대에 근무했는지 여부도 계속 연구돼야 할 한국현대사의 쟁점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한편 대법원은 2009년 류씨가 쓴 책자를 출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던 출판업자 유모(51)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같은 취지로 확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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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류연산 재판때 검사가 류연산에게 이메일로 증거 제시좀 해달라고 하니까 머라
고 하디? 어디서 본거 같다 이게 전부아니여?
니도 6.25전쟁을 항미원조전쟁이라 부르는 조선족이냐?
성인을 가르칠수도 없고 ㅋㅋㅋㅋㅋㅋㅋ 방법이 없네요
"법원이 박통의 독립군 토벌인정했다"는 식의 글 내용이 있는지??
있다면 몇째줄 어데??
진짜 한글 이해능력 떨어지는것은 너그 들이여
독립군토벌했다가 진실이란게 아니라. 옥훼?
김대중도 책팔아묵을라고 나으삶 나으 꿈에서 6.25동란당시
목포해상방위대 재직했다고 사기쳤지 책이란것이 걸러서 봐야할 필요가있지
책이 모두 좋은것은 아녀
신정아 에세이도 디비바바
뭐 좋은내용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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