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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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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chZ709 16.04.01 09:05 답글 신고
    아무리 확정일자를 받아도 역시 전세는 위험하군요.......저도 집 주인이 돈 없다고 버티던데 다행히 다른 세입자 나타나서 해결 했는데..............힘 내시길
  • 레벨 원수 멘탈탈곡기 16.04.01 09:05 답글 신고
    법적으로 전세금중 1500만은 돌려받지않나요??;;;흠..잘모르겠지만 대충 이런듯한데??
  • 레벨 하사 2 예희아빠 16.04.01 09:08 답글 신고
    전세는 억이좀넘어서 우선변제는안되고
    친척분이라서 일년후 준다해서 전입만 젤빠르고 일자는좀뒤고요 ㅡㅡ
  • 레벨 중위 3 미친놈만보면짖는개 16.04.01 09:09 답글 신고
    아이고.......힘내십쇼.........역시 돈은 아무도믿음안됩니다
  • 레벨 하사 2 예희아빠 16.04.01 09:10 답글 신고
    맞네요 그래도 산사람은 살아야해서
    버티고사는데 또 일이터지니 참...
  • 레벨 대위 3 500E 16.04.01 09:21 답글 신고
    에희아빠님 냉철히판단하시고 힘내십쇼 지금할수있는일을하시고 잠시 생각에 몰입을하여 풀어나갈수있는 일을하세요
  • 레벨 하사 2 예희아빠 16.04.01 09:31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상병 muzen 16.04.01 09:22 답글 신고
    부랄탁치고 일어서서 뭘하면 좋을지부터 생각하세요 법쪽은 잘모르겟고 댁보다 힘든 사람도 많아요 벼랑끝이 다가 아닙니다 비싼경험 하셨다 생각하고 늦기전에 움직이세요
  • 레벨 하사 2 예희아빠 16.04.01 09:31 답글 신고
    적절한농담에 잠시 피식합니다
  • 레벨 하사 1 마음에핀꽃 16.04.01 09:33 답글 신고
    이거 어쩌해야하지..일단 집 빼지마세요..낙찰자도 스트레스 받게해야합니다..항소재판 기간동안 사용한 금액은 전부 -되지는않아도..재판신청하면 법원에서 (집 매매가격에) 서류상 인정되는 금액으로 줄여줄겁니다..잘하면 항소기간동안 사용료가 전부 빠질수도 있을텐데..이건 인테넷으로 자세히 알아보시구요...어차피 여기까지 오신건 낙찰자..현 거주자님 같이 진상으로 가는겁니다...집 절대 못들어오게 막으시고...일단 사업부도난 지인분 만나셔서..돈 좀해달라하세요..자기 가족 먹고살거는 챙겨놨을수도 있습니다..! 이래도 저래도 정 안되면 지하방.쪽방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지마시구요..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벌어질 일이고 해결될일입니다..! 저도 아버지가 사고치셔서...딱 10년전에 단독집 부셔서 빌라12채 지었다가 12채(땅) 전부 경매로 날려버리고 10원짜리 하나 못받았습니다..지금은 33평 아파트있고 빛없고 가족들과 먹고살만 합니다....지쳐버리면 될일도안됨...! 무조건 강하게 나가세요..타협도 하지마시고....나 죽었다 생각하시고 시간을 최대한 버시길~~
  • 레벨 하사 2 예희아빠 16.04.01 09:49 답글 신고
    아....항소기간에 수임료도 빠질려나요
    그기간에 보일러도 고장나서 거지꼴로 살았네요
    감사합니다 그럼일단 소송을 해야 금액 줄겠네요 전 파산까지도 생각중입니다
    감사합니다 딱 아무것도 하기싫거든요지금 나쁜생각만들고 ㅡㅡ
    그리고 지인분은 스스로.....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ㅜㅜ
  • 레벨 하사 1 마음에핀꽃 16.04.01 10:26 신고
    @예희아빠 파산할때 하시더라도...서류상 빛 날라오는거 (스트레스받으신다고.지식없다고) 가만히 두시면 안됩니다....두발로 뛰어서 털수 있을때까지 최대한 -로 털어야합니다..이런 상황이 생기면 가장먼저 가정부터 서로 스트레스로 박살나기 시작합니다.일단 가족들은 친인척 쪽에 도움을 청하시고...혼자 단단히 마음잡으시고 두발로 뛰셔서 자세히 여러군데 알아보시고 약해지지마시고 꿋꿋이 견디기만 하세요..그러면 해결됩니다..또 1년또한 사용금액이 법원재판결과 서류로 날라왔다면 항소기간도 있을겁니다..그 용지가져가셔서 그냥 신청만하면 됩니다..그러면 재판날짜 가셔서 판사한테 부당하다고 이야기하시고 돈100만원이라도 털어버리셔야합니다....얼마를 털어줄지는 판사 권한이고 과거 판결 자료보고하는거니까..! 서류상 돈 물리면 털어야합니다..법적이자 붙기시작하고 몆년 가만히 두면 몆배 금액됩니다..편하게 생각하세요..어차피 좃도없이 또 인생 시작이구나 생각하시면 편하실겁니다..저도 과거 그때 일이 처음 겪는거라 왜 그리 가족들끼리 싸우고 전부 스트레스로 그랬는지..돌아보면 내공 부족이구나 생각듭니다..! 어차피 박살날거는 날것이고 노력해도 안되었다면..파산신청하고 다시 가면되는겁니다..! 가족 테두리가 제일 중요하지요...경매낙찰자 그넘도 독종이네요..어지간하면 서로서로 좋게 해결하는데..!사용금액까지 청구하는거보니...~~어차피 이렇게된거 끝까지 뻐기다..정 안될때 마지막에 빠지시는게 어떨지 제 개인적생각입니다..
  • 레벨 이등병 후덜덜더러 16.04.01 10:35 답글 신고
    말소기준이되는 권리보다 우선등기되있는지 확인해보셔야되요
    말소기준보다 전입일 늦으면 대항력이 없게됩니다
    따라서 임대차관계에서 당해물건에 설정된 저당권 금액이 시세에 비례해서 얼마나 잡혀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낙찰자는 시간이 지체될수록 부당이득반환금
    개념에 임료를 인도받는날까지 계속 청구할꺼예요
    힘내세요ㅜㅜ
  • 레벨 하사 2 예희아빠 16.04.01 10:39 답글 신고
    말소기준보다 전입일자가 앞입니다 훨씬
    그래서 항고 했지만 기각되서 여기까지왔네요 참 어이가없지만 결과는
    감사합니다
  • 레벨 하사 2 예희아빠 16.04.01 10:36 답글 신고
    그1년넘는시간이 두번 항고하고 기다린시간이구요 재판결과까지 걸린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졌네요 결국 기각이었지만
    그기간을 부당이득이라고 지급명령 보냈구요 ㅡㅡ사정이 이래서 좀기달려달라 했더니 만나서 자세히이야기하자더만....
    그동안 항고맡았던 변호사랑 상담하려하는데 어서 돈을 마련해야 하는지
    안그래도 부부싸움 잦긴합니다 다행히 서로풀고하지만 답답하기만 하네요
    고마워요
  • 레벨 하사 1 마음에핀꽃 16.04.01 11:24 답글 신고
    올리신 글 처음 보았을때...그 집을 소개해준 지인분 부터가 문제가 있는 집을 소개해준거 같고..지인이라 자세히 알아보시지않은 글쓴님 잘못이고...기각이 되었다면 기각된 이유가 있을겁니다..사회적 평균 인정이 안되는 거래계약이였던가....등등 변호사까지 쓰셨다..? 분명히 제가보기엔 계약서등 거래가 문제가있어서 재판장서 인정해주지않아서 기각된거 같은데...그 변호사 좀 괴롭히세요..( 부당이득등 이부분 정리해줘라..)< 이런건 변호사 필요도 없음..그냥 혼자 하시면 됩니다..나머지 자료는 판결받으신거 있을것이고..변호사도 어리버리한 애들 쓸바에는 그냥 국선 변호사가 좋아요..낙찰자랑 부당이득 털어버릴수있게 협의해보세요...나 이집서 죽어비린다고 진상을 (적당히) 쳐서라도~~(협의 안될거같으면 항소하셔서 판사한테 -받는 방법뿐이없음.)
  • 레벨 하사 2 예희아빠 16.04.01 12:07 신고
    @마음에핀꽃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잘못된건 맞고 제불찰도있고
    낙찰자통화해보니 법무사랑 이야기해보라네요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 신청서와 답변서를
    제출해야하는데 변호사랑 상담 하려고
    예정이고 혼자하기에 참 두렵구요
    지인이라 했지만 친인척간 거래라 대항력인정이 안됨 이게 판결내용이네요
    뭐부터해야할지 이사갈곳도 돈도없고
    하....~~~~
  • 레벨 하사 1 마음에핀꽃 16.04.01 12:19 신고
    @마음에핀꽃 ㅎㅎ네...글보니 대충 어떤 방식인지 알겠더라구요..낙찰자가 피해본것도 맞지요..대출을 끼웠으면 이자부담+월세+등등 맞는데..! 요걸 최대한 깍는게 님한테 좋아요...과잉 청구가 되있는게 맞을겁니다..그걸 줄이는게 목표이고..법기준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소송기간내 거주가 (보상)인정이 안되다면...전부 - 나 나겠지요...일은 터진것이니...일단 변호사한테 가셔서 하시고 변호사가 돈 달라고하면 인터넷에서 법원 어디가서 신청해야하는지 찾아보시고 혼자 가셔서 신청하세요..(가장싼데가 법무사5-10정도주면 이의신청 서류 제출까지 다해줄겁니다.) 그러면 재판날 가시면되구요..이의신청서도 혼자하실거면 인터넷 찾아보시면 적는방법 나와있을겁니다...지금 상황은 최대한 편하게 주무시고 식사하시고 끌고가세요..낙찰자 요금금액 날려버리는게 중요합니다..판사가 모두 인정해주어도 어쩔수없는거니..또 살아가실 준비하시고...그때는 신용 살리는 파산도 알아보시구요..별거아님..! 이일로 가족들이 흐트러지는게 진짜 바보짓임..!
  • 레벨 하사 2 예희아빠 16.04.01 12:53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일단변호사랑 월요일에
    가서 상담받아서 싸게 해야겠네요
    두번다패소했으니 ....
    파산도알아보고 ㅡㅡ
  • 레벨 하사 1 마음에핀꽃 16.04.01 13:37 답글 신고
    변호사 또 돈 달라하면 죽탱이를 날려버리세요.^^ 일반인이 봐도 기각당하는 재판을.... 돈받고 고객이 믿고 맏겼으면...나머지 마무리 정리까지 무료로 전부 해줘야 그나마 이해라도하지...! 변호사가 모라하던 일단 신청접수는 하세요...파산 완전 종류2개 완전파산은 (부모등 유산)이 있다면 불가능합니다...신용쪽 이자+원금 탕감등 쪽으로 알아보세요....그리고 부인분과 즐겁게 저녁식사 하시고 지치지않게 다시 파이팅 입니다!!
  • 레벨 하사 2 예희아빠 16.04.01 16:10 신고
    @마음에핀꽃
    네 이번주는 일단 즐겁게 식사하고
    월욜부터 발로뛰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 레벨 이등병 후덜덜더러 16.04.01 20:14 답글 신고
    This, too, shall pass away
    힘내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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