넋두리입니다
지방으로내려와 개인(지인)간의 임대차계약을 맺고 전세로 살다가 지인이 사업부도로 운명을 달리하심
전세로 살던 집이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전당연히 대항력주장을하고 낙찰자에게 온 인도명령에 항고소송을 했고 기간이 길어짐에 안심하고 있었죠
결과는 개인간 임대차라 기각 재항고 기각
법원에서 사건이 많아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일년이넘었죠
집주인과통화후 집을비우겠으니 죄대두달정도만 시간을
달라했죠
며칠후 지급명령이 왔네요 항고기간중 사용한 집의 월세를
몇천이나 책정했네요
집도잃고 돈도잃고 빚까지 .....
참돈없음 억울하게살아야하나봅니다
이상황에 제가 뭘해야할까요 ㅠㅠ
도와주세요 법적자문을 해주실분....
벼랑끝에 ㅅㅓ있다는게 딱 저네요
아침부터 죄송해요
한숨못자고 너무 억울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해바요
친척분이라서 일년후 준다해서 전입만 젤빠르고 일자는좀뒤고요 ㅡㅡ
버티고사는데 또 일이터지니 참...
그기간에 보일러도 고장나서 거지꼴로 살았네요
감사합니다 그럼일단 소송을 해야 금액 줄겠네요 전 파산까지도 생각중입니다
감사합니다 딱 아무것도 하기싫거든요지금 나쁜생각만들고 ㅡㅡ
그리고 지인분은 스스로.....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ㅜㅜ
말소기준보다 전입일 늦으면 대항력이 없게됩니다
따라서 임대차관계에서 당해물건에 설정된 저당권 금액이 시세에 비례해서 얼마나 잡혀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낙찰자는 시간이 지체될수록 부당이득반환금
개념에 임료를 인도받는날까지 계속 청구할꺼예요
힘내세요ㅜㅜ
그래서 항고 했지만 기각되서 여기까지왔네요 참 어이가없지만 결과는
감사합니다
그기간을 부당이득이라고 지급명령 보냈구요 ㅡㅡ사정이 이래서 좀기달려달라 했더니 만나서 자세히이야기하자더만....
그동안 항고맡았던 변호사랑 상담하려하는데 어서 돈을 마련해야 하는지
안그래도 부부싸움 잦긴합니다 다행히 서로풀고하지만 답답하기만 하네요
고마워요
처음부터 잘못된건 맞고 제불찰도있고
낙찰자통화해보니 법무사랑 이야기해보라네요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 신청서와 답변서를
제출해야하는데 변호사랑 상담 하려고
예정이고 혼자하기에 참 두렵구요
지인이라 했지만 친인척간 거래라 대항력인정이 안됨 이게 판결내용이네요
뭐부터해야할지 이사갈곳도 돈도없고
하....~~~~
가서 상담받아서 싸게 해야겠네요
두번다패소했으니 ....
파산도알아보고 ㅡㅡ
네 이번주는 일단 즐겁게 식사하고
월욜부터 발로뛰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힘내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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