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과 님이 끊으시는 세금계산서와 상관 관계가 있습니다..
세금 신고를 직접? 아니시면 세무사 쓰시나요? 세무사 쓰시면 세무사와 상의하시면 되시고요...
본인이 직접 하시면 부과세보다는 연소득세를 많이 내신다고 판단되시면 세금계산서 끊어 달라고 하세요..
예를 들어 임대료가 월 100으로 세금계산서 끊으면 님 연소득 중 1200만원이 감소 됩니다...그만큼 소득세가 감소 되겠지요..하지만 그 소득세가 120만원(임대료 부가세)보다 적다면 굳이 끊으 실 이유가 없을 듯 합니다..
요즘은 단발성으로 연소득 신고만 해주는 세무사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들과 상의해보시는 것이 이해가 빠를것 같습니다.
근데 계산서 달라하면 월세10프로 더 달라할듯
근데 계산서 달라하면 월세10프로 더 달라할듯
끊어달라고 하지말고 가만히 있는게 좋은건지..ㅠ
물론 10프로를 더 내셔야죵
세금 신고를 직접? 아니시면 세무사 쓰시나요? 세무사 쓰시면 세무사와 상의하시면 되시고요...
본인이 직접 하시면 부과세보다는 연소득세를 많이 내신다고 판단되시면 세금계산서 끊어 달라고 하세요..
예를 들어 임대료가 월 100으로 세금계산서 끊으면 님 연소득 중 1200만원이 감소 됩니다...그만큼 소득세가 감소 되겠지요..하지만 그 소득세가 120만원(임대료 부가세)보다 적다면 굳이 끊으 실 이유가 없을 듯 합니다..
요즘은 단발성으로 연소득 신고만 해주는 세무사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들과 상의해보시는 것이 이해가 빠를것 같습니다.
만약, 임대인 : 갓물주가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서와 통장 거래내역을 토대로 증명하실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꼭 그 장소에서 사업장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시고 난 뒤,
갓물주와 대화를 하셔야 여러모로 편할겁니다.
받으시려면 집주인에게 부가세 명목으로 10프로 더 내셔야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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