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이 벌써 끝났다니
87년 이후 첨 개헌인데 국민소환제나 선거연령 등등은 좋은데
겸직에 대해선 없네
왜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을 허용하는지 입법, 사법, 행정 3권 분립아니던가?
국회의원들의 다른 영리업무는 금지하면서 왜 임대업을 제외한다고 법을 만들었는지~~
헌법으로 국회의원들 겸직금지에 절대 예외사항없음을 반드시 명시해야~~
결론~ 투표 잘 하자
개헌안이 벌써 끝났다니
87년 이후 첨 개헌인데 국민소환제나 선거연령 등등은 좋은데
겸직에 대해선 없네
왜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을 허용하는지 입법, 사법, 행정 3권 분립아니던가?
국회의원들의 다른 영리업무는 금지하면서 왜 임대업을 제외한다고 법을 만들었는지~~
헌법으로 국회의원들 겸직금지에 절대 예외사항없음을 반드시 명시해야~~
결론~ 투표 잘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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