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얘기는 아니구요...(아닙니다 절대..ㅡㅡ)
다름이 아니라 아는 지인 남편이 6년정도 주류업체 납품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삥땅을 쳤데요...(약 5천만원 정도)
결국엔 걸렸데요..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그 돈을 갚아 나가고 있었고...
대출도 해서 갚고...나머지 천만원정도 남았다고 하네요..
그 시점에서 회사에서 빨리 갚아라...날짜 기한을 줬고
그 기간까지 안 갚을시 퇴직금 줄 수 없다라고...했답니다.
결국 그 기간까지 돈을 못 갚았고
회사가 그사람에게 고소를 했답니다.
물론 그사람이 잘못을 했지만...(일단 법을 잘 모름...)
퇴직금은 퇴직금이고 횡령금은 횡령금 아닌가요??
저도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1.우선 법으로 해결을 하는게 맞는건지..
(우선 갚아 나가는 과정이 있었고... 나머지 금액이 퇴직금과 맞먹기 때문에...)
2.고소취하로 합의를 보는게 맞는건지..
법쪽에 가까운 고수님들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처음부터 변재를 안했다면 당연히 콩밥을 먹어야지요..
하지만 5천만원 중 4천만원정도를 갚아나갔고...
나머지 천만원 남아있는 상태였는데...이부분이 반영이 안될까요??
변재를 했어도 콩밥을 먹어야죠
죄는 이미 저질러진 이후이기에...
어느정도 변상은 했으니 참작은 해주겠지만
아직 원금도 갚기전에 지잘못은 잊고
퇴직금 타령이니
이것또한 참작이 되어
중형을받길 바랍니다
입장바꾸서 똑같이 당하신다면 꼭 용서하며 보내주시길바랍니다
저라면 콩밥 먹이고
민사로 퇴직금 압류하고 지연손해금까지
추가 압류합니다
그 후에 퇴직금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운좋으면 벌금 나쁘면 실형 떨어지니 저같으면 회사에 싹싹빌어서 합의서 작성해달라고 빌겠습니다..횡령금을 전액 변제 했다고 해서 범죄의 사실이 없어 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액 변제하고 합의서까지 재출을 한다면 어느정도 참작을 해줘서 벌금형 또는 정말정말정말 말도안되게 운이 좋아서 기소유예로 끝날수 있지만 아마 피해금액이 5,000만원이니.. 합의서 없으면 실형 떨어질 확률이 크죠...
그리고 남은 쪽 잔액 정산하면 끝
그러면 형사 안돌것 같음.
징역 갈거같은데요
1. 횡령죄 : 돈을 횡령한사실
2. 부당이득금반환 : 금전적인해결
최소 2가지입니다. 첫번쨰 돈을 값았다고 횡령죄가 없어지는게 아니에요. 회사에서 많이 봐주었네요.
회사에서 돈을 값기로 했다. 이건 당연한거죠. 그런다고 횡령죄가 없어지는건 아닙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그사람에게 받을돈이 있다면 당연 퇴직금에 대해서 회사가 상계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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