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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3 보상팀킬러 18.08.06 11:08 답글 신고
    2륜차는 사용폐지를 해도 됩니다.
    자동차와 다르게 사용폐지를 유지할수있어요.

    자동차는 안타더라도 책임보험을 넣어야지만
    2륜차는 운행이 없을시 임시로 사용을 폐지할수있고요.
    매매시에는 꼭 사용폐지를 해야합니다.

    번호판이 없는 차를 타고다녔을때 신고가 가능합니다.
  • 레벨 소장 잘생긴게죄라면넌무죄 18.08.06 11:09 답글 신고
    오토바이는 차랑 달라서 운행안하면 등록안해도 됩니다

    운행도 안한다는데 왜신고 하실려고 하세요??
  • 레벨 원사 3 골빈 18.08.06 11:11 답글 신고
    고급바이크라 배아파서?
  • 레벨 중사 2 My스R 18.08.06 14:10 답글 신고
    지하2층 구석자리에 주차해놔서 주차공간이 부족합니다. 장기 주차중이고요
  • 레벨 소령 1 혠바보 18.08.06 11:11 답글 신고
    운행할때 신고하시고 만약 주차자리에 주차되어있어서 불편하시면 관리소에 얘기하세요.
  • 레벨 소장 마시이써 18.08.06 11:19 답글 신고
    운행안하는건 등록여부 상관없습니다
  • 레벨 중위 2 반대리 18.08.06 11:25 답글 신고
    미등록 이륜차 운행여부는 무관하게..
    그냥 주차장 관리차원만 접급해야할듯
  • 레벨 대위 3 씨발라머거11 18.08.06 11:28 답글 신고
    장기간 미운행시 동사무소에 번호판 반납후 말소시킵니다.
    오토바이를 팔려고 내놓거나 계절로 인해 장시간 미운행시
    다만 다시 운행시에는 동사무소에서 번호판 받고 등록증 받고 봉인 받아서 설치후 운행 해야되구요 등록차 번호판ㅊ미설치후 운행시 보험가입후 운행하면 법적으로 문제없어요
  • 레벨 중령 2 하이텔달구지 18.08.06 11:35 답글 신고
    별 미친xx 많아요 무조건 신고하고 싶고 막 남 해꼬지 하고싶어?
    왜 번호판 없는게 니 눈엔 불편해? 왜 그러고 사니 나가서 친구들좀 만나고 그래
  • 레벨 상사 1 반응공학 18.08.06 11:41 답글 신고
    근데 그오토바이를 움직이려면 시동을 걸어서 타고갈꺼아닌가? 버려지거나 전시된거아닌 오토바이 싹 과태료 맥여야됨. 무판 오토바이에 당해보면 알겠지
  • 레벨 하사 3 헷드열림 18.08.06 12:06 답글 신고
    할일 없는 가보네
    오지랍 죽인다
  • 레벨 중사 2 My스R 18.08.06 14:07 답글 신고
    니 집 주소불러봐 주차해줄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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