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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과 원리원칙 둘 다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님의 이름으로 할경우 직장에서 허락할지는 모르지만 그냥 직장가입된 금액만 내면됩니다. ㅇ아마 매출기준이 7000인가 그럴꺼구요. 그거 넘으면 그 초과분에 대하서 부과한다고 알고있어요.
직접해보진않고 알고만 있는바이오니 공단에 전화해서 물어보심이 나을듯요
아직은 소득이 없으니 일반사업자는 무리지만 아무래도 4대보험관련이 있어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 서로 헷갈리네요..ㅠ.ㅠ
가입안해도 되면 좋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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