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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32955&cNo=1182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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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하신 경찰관님께서 구청에 이관되어 생활불편앱을 통해 신고하라고 한것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해당 구청에서 방금 답변이 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처분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합니다.ㅜㅜㅋ
답변한 내용에 따르면
창원시 성산구는 단속시간을 제외하면 인도에 걸쳐 주차장에 있는 타 차량이 나가지 못하게 막아두는것은 단속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상남시장을 비롯한 장소서 길가에 불법 주차된 차량들은 견인이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구청 답변에 따르면 저녁시간 견인하고 있는 업체들은 다 불법입니다.
또한 단속해당시간인 오전9시 이후에도 그대로였고 시간까지 나와있는 사진을 토대로 신고를 하였지만
단속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구청에서 직접 현장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것일까요.ㅋㅋㅋㅋㅋ
그럼 생활불편앱을 왜 운영하고 있는지, 쓸데없이 공무원들 일거리만 만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나마 최소한의 정의구현도 실패했습니다, 형님들ㅋㅋㅋㅋ
앞으로는 그냥 자력구제를 해야겠네요.
늦은 저녁 또다시 고구마 송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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