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여가부가 외쳐대는 남,여 병등이 시현된다면요..
동거도 법적 부부이니 같이 살던 여자가 바람을 피우서 헤어진다거나.. 몸으로 문대다가 다른 남자로 갈아탄다거나.. 혹은 기타 등등의 귀책사유를 갖는다면 우리 남자들도 똑같이 상대 여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국민연금도 나눠 받을 수 있을것이며 다른것들도 여자와 동일하게 주장할 수 있지 않을까요?
..
네...
네...
저도 알지요.. 현 시대에서 제 말이 얼마나 어이없는 말인지..
뭐 그랬음 좋겠다구요..
실제 혼인신고한 마누라처럼 뜯어먹고는 싶고? 그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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