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경매로 고생할때
은행 근저당 날짜보다 내전입일이 우선이어서
대항력이 있음에 경매하시는분.교수님 .변호사 등 자문을 구해서
확실하다고 판단해서
집주인 인도명령에 이의제기 했음
재판후 판결문보고 허탈했음
전세계약했었는데 돈주고 받은건 즉보증금 인정되지만 개인간의 전세계약은 효력이 없다함
즉 부동산에서 계약안해서 인정이 안됨
변호사랑 나랑 그거보고 할말을 잃음
혹시나하고 재소송
고등법원에서 몇달안걸려 판결남
결과는 앞전 소송 판결났으니 각하됨 두번다 짐
결국 보증금 날라가고 소송기간동안 점유하고 있던집
월세형식으로 보상하라고 역소송
돈잃고 또 잃고 다털려서 쫒겨남
그후로 판결문 이야기나옴 안믿음
지금도 억울하지만 어쩔도리가 없어 이모양이꼴로 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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